'희귀질환'의 문턱은 높았다‥'코셀루고' 급여 좌절에 한숨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개선은 중요한 과제‥'제도 보완' 필요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2-03-04 11:5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문턱은 역시나 높았다.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셀루고(셀루메티닙)'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신경섬유종증(Neurofibromatosis)' 치료제 코셀루고는 국내 허가와 동시에 많은 기대를 받았던 약이다. 

'신경섬유종증'은 신경계, 뼈, 피부에 발육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신경섬유종증 환자의 85%는 1형(Neurofibromasis type 1, NF1)이며, 10%는 2형(Neurofibromasis type 2, NF2)에 해당해 두 가지 아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과거 신경섬유종증 1형은 특정 치료 방법은 없었다. 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을 개선하는 대증 치료가 이뤄졌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물리치료, 통증 관리 등이 진행됐다. 

종양에 통증이 동반되거나 감염, 외관상 문제가 있을 경우 수술을 통해 절제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 방법이었다. 

다만 수술이 가능한 사례가 크기와 위치에 따라 일부에 국한돼 있었고, 이마저도 불규칙적인 형태로 발현되는 특징 때문에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려웠다. 또 수술 이후에도 재발의 위험을 안고 있어 환자들의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높았다.

그런데 코셀루고는 증상이 있고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신경섬유종(Plexiform Neurofibroma, PN) 동반 신경섬유종증 1형 치료제로 개발됐다. 

신경섬유종증 1형의 임상 증상은 환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증상이 경미해 진단조차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NF1 환자 20~50%가 경험하는 PN은 종양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비대해지고 주변 조직에 침습적으로 형성돼 몸의 변형을 일으키며 자라는 특징이 있다. 

증상은 보통 아동기에 나타나기 시작해 사춘기, 임신과 같은 호르몬 변화에 의해 더욱 뚜렷해진다. 연구에 의하면 환자의 67%는 생후 1세 이전에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셀루고가 모든 신경섬유종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진 않지만, 일부에 해당되는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코셀루고는 만 3세 이상 신경섬유종증 1형 소아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SPRINT 2상 임상시험에서 전체의 68%(34명) 환자가 종양이 20% 이상 줄어드는 부분 반응을 나타냈고, 이와 같은 반응의 지속 시간 중간값은 7.2개월로 나타났다(range: 3.3개월 to 1.6년). 

코셀루고에 부분 반응을 보인 환자 34명 중 82%(28명)는 약 1년 간 반응이 지속되는 결과를 보였다. 

3년 F/U 시점에 질병 무진행 생존(progression-free survival) 비율은 비처치 시 일반적으로(Natural History of Neurofibromatosis Type 1) 15%이나, 코셀루고 처치 시 84%에 달했다.

그리고 전체 환자 중 62%는 용량 조절 없이 복용을 유지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난 이상사례는 1, 2단계의 위장 증상(메스꺼움과 구토, 설사)과 무증상 크레아틴인산활성효소 농도 증가, 여드름 형태 발진, 손발톱 주위염이 나타났다. 이상사례로 인해 복용량을 조절한 환자는 28 %(14명), 복용을 중단한 환자는 10%(5명)였다. 

좌심실 박출률에 증상적인 변화를 보이거나 망막 혈청 분리 또는 시력에 위협을 주는 다른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SPRINT 임상에서는 환자가 느끼는 통증 개선 정도도 2차 평가 지표로 설정됐다. 숫자 평가 척도(NRS, Numeric Rating Scale) 11점 척도로 확인한 결과, 환자와 보호자가 보고한 PN 연관 종양 통증 강도는 74%의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인 2점 이상의 감소가 확인됐다. 

하지만 코셀루고는 결국 국내에서 비급여로 남게 됐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혁신 신약의 개발 속도와 급여 속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위험분담제'와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가 활성화돼 있다. 이 제도들은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보장성 강화를 돕는다. 재정 영향이 별로 크지 않으면서, 급여되는 시간을 단축시킨 일등공신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연합회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를 보다 폭넓게 적용하고, 위험분담제의 경우에도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다른 약제 대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의 희귀의약품 건강 보험 지출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3,700억원으로 전체 약품비의 2.1%에 불과하다.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희귀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 볼 때, 우리나라의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비용은 해외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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