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4개국 비대면 진료 현황, 관련 기술 및 인프라 투자 지속 중

2032년까지 연평균 24.13% 성장 전망…시장 규모 9000억 달러 육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각…의료전달체계 새로운 형태로 확대 전망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2-26 06:03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비대면 진료가 엔데믹 선언 이후에도 일상의 비대면화 및 디지털화와 맞물려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관련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주요 4개국(미국, 영국, 일본, 중국) 비대면 진료 시장 동향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비대면 진료 시장 현황을 분석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존재해왔다. 그러나 감염병의 영향과 비대면 기술의 급성장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환자에게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대기시간 및 의료비 절감에 대한 기대감과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시장조사기관인 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2022년 1029억 달러(약 137조 원)였던 전 세계 비대면 진료 시장 규모는 연평균 24.13% 성장해 2032년까지 8937억 달러(약 1191조 원)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국가별 비대면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방대한 국토 특성에 따라 도시와 지리적으로 떨어진 도서산간지역 및 전문의 부족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고가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라디오 기술을 활용해 1900년대 초기부터 비대면 진료를 적용했고, 2015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병상이 없는 병원'으로 불리는 비대면 진료 전문 가상진료 센터 설립된 이후 여러 병원이 원격 의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앱은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기업별로 비대면 진료에 적용하는 진료비 체계가 다르게 형성돼 있고, 진료 범위 또한 차별화 돼 있다. 1996년부터 관련 법을 제정한 미국은 비대면 진료의 보험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확대와 활용을 장려하고자 미국 국민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비대면 진료 강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지원했으며, 각 건강보험 제도마다 적용하는 체계가 다르지만 비대면 진료 관련 수가제도를 제도화해 급여 요율 등을 세분화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에도 대면 진료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적용되는 법이 그대로 적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보안과 기밀 유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국은 최근 5년 동안 일반의 수가 약 4% 감소한 반면 환자의 수와 의료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매달 약 500만 명의 환자가 진료 예약을 위해 2주 이상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영국은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환자가 국가보건서비스에 등록된 일반의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의 제공 범위는 각 지역의 국가보건서비스(NHS) 산하 임상위임위원회와 지방행정기관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제공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각 지역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법률이 존재하지는 않는 대신 대면 진료와 관련된 의료 법률, 면허 및 등록 의무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보건사회복지부 산하 돌봄품질위원회에서 일부 비대면 진료 업체에 대한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국가 주도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에서는 비대면 진료비가 부여되지 않으며, 환자들은 국가보건서비스(NHS) 앱을 무료로 내려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수가는 대면 진료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지리적 특성에 따른 의료접근성 문제, 유례 없는 고령화 속도로 인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의료 IT 기술의 발달 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민간기업에서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전자의무기록 통합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 및 수립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일본에서는 초진부터 재진까지 온라인 진료 수가가 정식 도입됐으며, 의약품 배송도 허용됐다. 진단부터 상담, 복약지도까지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중이다. 

관련 법제도를 보면, 일본의학회 등이 규정한 진료 가이드라인 참고를 권장하고 있으며, 마약 및 향정신성약물 처방 금지, 기초 질환 등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처방은 최대 7일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규정 준수 및 환자 개인정보 기밀 유지도 필수다. 

비대면 진료 수가는 재진 수가가 먼저 신설됐으나, 정식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 진료비' 초진 수가가 신설됐다. 환자가 부득이하게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2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수가 보상책도 따로 마련했다. 온라인 환자에 대한 수가 산정 요건은 의사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환자에 대해 수가 산정을 할 수 있다. 

지방 중소도시와 도서산간지역의 의료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은 지역 간 의료자원 편차와 의료서비스 불평등 문제의 대안으로 1980년대부터 이야기가 나왔다. 

2014년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며 '온라인 병원'을 개소했다. 다만 온라인 병원은 일부 흔한 질병 및 만성질환에 대한 재진만 가능하다. 2022년 10월 기준, 중국 전역에 설립된 온라인 병원 수는 2700개 이상이다. 

이후 2020년 여러 병원의 원격진료 플랫폼을 연계한 통합 원격진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원격상담·원격진단·만성질환자 온라인 추적 및 의약품 배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중국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를 지속하고 있지만, 초진 환자에게는 온라인 진료활동을 할 수 없다. 환자는 비대면 진찰 시 진단이 명확한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재진 방문을 위한 조건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부적합할 경우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안내해야 한다. 

중국의 비대면 진료 관련 수가는 지역별, 서비스별로 상이하며, 의사의 직책에 따라서도 진료 비용에 차이를 둔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전달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며, 세계 주요국에서 활성화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다방면의 유망 사업들과 융합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 아닌 의료전달체계의 새로운 형태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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