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말이 아닌 체계 구축의 출발점"

고령화·만성질환·의료격차 해소 위한 지역사회 기반 전환 필요
종합병원은 대체 아닌 '지원 거점'…해외서 이미 효과 입증
건강 주치의 제도, 국민 선택권 보장하며 단계적 도입 가능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8-08 11:38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가정의학회가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제정을 적극 지지했다.

학회는 8일 성명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 접근성의 지역 불균형, 자원의 수도권 집중 등 복합적·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병원 중심·단기 치료의 분절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포괄적 일차의료 체계로 전환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선언적 구호에 머물렀던 '일차의료 강화'를 법적·제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 건강 주치의 제도, 퇴원 후 연계 진료, 예방 중심 건강관리는 일차의료기관이 오래 전부터 현장에서 실천해 온 핵심 역할로, 법안은 이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일부 우려와 비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종합병원을 지역의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일각에서는 상급병원이 일차의료 기능을 '대체'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거론되고 있다.

학회는 "상급병원이 기능을 대체하거나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 연계·검사 공유·퇴원환자 연계·교육훈련 등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역할"이라며 "지역의사회가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이미 효과적인 모델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재택의료 확대에 필수적인 체계라는 것이다.

또 이번 법은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이 마련돼야만 향후 세부적인 재정 설계와 예산 편성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재정·행정 지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예산 논의 자체를 막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 주치의 제도가 의료 이용 제한이나 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회는 "주치의 제도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중복 검사·약물 과다를 예방하는 핵심 역할을 하며,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회는 제도의 시행은 일률적 강제가 아니라,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학회는 "국민 건강이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일차의료의 확립과 제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협력할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 체계 구축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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