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격차' 첫 해소‥치료 환경 개선 기대

7월 1일 집중관리료 개정…건보와 보상 수준 간극 완화
폐쇄병동 12% 가산·격리보호료 신설로 치료 질 제고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8-13 12:0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건강보험 대비 낮은 보상 수준으로 '의료서비스 차별' 논란이 이어졌던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 치료가 올해 7월부터 개선됐다. 폐쇄병동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보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치료 환경 개선과 의료기관 운영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HIRA 이슈 '의료급여 정신질환 집중관리의 새로운 전환 : 의료급여 정신의학적 집중관리 개정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입원 수가체계는 건강보험은 행위별수가제, 의료급여는 일당정액제를 기반으로 일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장기입원 경향이 높고 진료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어 일당정액수가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도입 초기부터 건강보험 대비 낮은 보상 수준이 유지돼 의료서비스 제공 차별 논란이 이어졌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약제비, 식대, 정신요법료를 순차적으로 별도 보상했지만 지난해 1월 건강보험 정신질환자의 폐쇄병동 입원·집중관리에 대한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가 인상·신설되고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의료급여와의 보상 수준 차는 더 커졌다.

현행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은 의사·간호사·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확보 수준(G1~G5등급)과 입원일수에 따라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된다. 인력 확보 수준이 낮거나 입원일수가 길수록 수가는 감소한다.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는 폐쇄병동 입원 환자에 대한 '집중관리료'와, 폐쇄병동 외 별도의 1인 격리공간에서 격리·관찰을 시행한 경우 지급되는 '격리보호료'로 구성된다. 해당 제도는 2015년 9월 종합병원 이상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건강보험 환자에게 기존 입원료 외 추가 보상 방식으로 도입됐다. 이후 2024년 1월에는 보상 수준이 상향되고, 적용 대상 기관이 의원·병원급까지 확대됐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해 정부는 7월 1일부터 의료급여 일당정액수가를 개정했다. 일반(개방)병상과 폐쇄병상 간 차이가 없던 기존 입원수가에 대해 폐쇄병동 입원 시 12%를 가산하고, 그간 보상되지 않았던 6시간 이상의 격리보호를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가·기준으로 행위별수가로 추가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G2등급 정신병원에서 90일 이내 입원한 의료급여 환자가 폐쇄병상을 이용하면 기존 4만2940원에서 4만8090원으로 오른다. 6시간 이상 격리보호 시 3만5250원(2~6시간 미만은 50% 적용)도 보상된다.

심평원은 이번 개정으로 폐쇄병동 입원이 필요한 의료급여 환자에게 집중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정신의료기관의 수가보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의료급여 환자는 2023년 기준 재원일수가 240.6일로, 건강보험 환자(126.0일)의 약 2배에 달한다. 이에 이번 조치가 환자 치료 환경 개선과 의료기관 운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당정액수가 체계 내 별도 산정 항목 확대는 제도 일관성을 저해하고 의료급여 재정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수가체계는 건강보험과 보상 방식·수준의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아울러 폐쇄병동 장기입원과 격리·강박은 환자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과 질 관리,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 202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관별 대상 환자·격리·강박 시간·전문인력 등에서 편차가 커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일관되게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격리·구속 시간을 중앙정부 또는 위원회가 모니터링해 보상 규모에 반영하거나 현황 점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인권과 의료 질을 관리한다.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정책연구부 홍미영 부연구위원은 "이번 개정은 폐쇄병동 입원이 필요한 의료급여 환자의 집중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에 수가보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환자 치료 환경 개선과 의료기관 운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보기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여전히 '저평가'‥서비스 격차 심화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여전히 '저평가'‥서비스 격차 심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내에서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치료를 받는 건강보험 환자와 소득이 낮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치료를 받는 의료급여 환자다. 문제는 의료급여 환자를 위한 '정액수가'가 건강보험 환자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급여 환자는 치료기간이 길고 중증도가 높아 의료기관이 더 많은 의료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상 금액은 오히려 낮아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문제와 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복지부,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추진

복지부,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수가 신설 등 급성기 정신질환 초기치료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24일 오후 개최된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20.1.~)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 및 퇴원 후 치료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 중,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연내 본사업 전환이 예정됨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초기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의 급성기 치료는

병상·인력 부족에 '격리·강박 금지법'까지‥의료계 "치료 붕괴"

병상·인력 부족에 '격리·강박 금지법'까지‥의료계 "치료 붕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현장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들이 개정되고 있지만, 의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오히려 진료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신과 폐쇄병동의 병상 과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정신병원 입원실당 허가 병상을 기존 10개에서 6개 이하로 제한하고, 병상 간 이격거리를 기존 1m에서 1.5m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환자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긍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