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료포럼 "필수유지의료행위 법안…국가책임 민간에 강제"

입장문 통해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즉각 철회" 촉구
"법안 시행시 응급·중증 분야 의료인 이탈할 것…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10-13 16:26

 
미래의료포럼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필수유지의료행위 관련, 의안번호 2213484)'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포럼은 해당 법안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유지 의무를 민간에 전가하고, 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13일 미래의료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일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84)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국가의 의무를 민간에 떠넘기고,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포럼은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중단 없이 유지해야 할 주체는 국가라며,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행위의 지속적 운영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를 법으로 민간 의료기관에 강제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안 제59조의2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지·폐지·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대해서 "유동적 해석이 가능한 표현으로 의료인의 사직, 휴직,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휴·폐업도 막는다"며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항"이라고 짚었다.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대상처럼 규정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포럼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부와 고용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며, 결사의 자유를 통보 의무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실제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은 위원 20명 중 4명에 불과해 실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협의체가 형식적인 어용기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이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럼은 "직업의 자유가 박탈되고 처벌 위험이 커지면 현장 의료진은 떠나고, 젊은 의사들도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국민이 응급·중증 의료를 받을 권리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 법안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응급·중증 의료를 박탈하는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 피해는 결국 환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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