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정의 현실에 맞게 재정립한다

남인순·최보윤 국회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공동 대표 발의
의료기사 정의 규정 '지도' →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개정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10-13 17:14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여야가 협력해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함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면서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짚었다.

아울러 "일본, 대만, 영국, 미국 등 해외사례에서도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시 또는 처방에 기반한 업무수행 및 기록의무가 제도적으로 확립돼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초고령화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제정법률인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으로, 선진국형 전문직역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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