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의원,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여전'…PDRN 주사제까지

2022년 복지부 조사로 행정처분까지 했지만 공급 지속되고 있어
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문제에 복지부 수수방관
이주영 의원 "국민 안전 위해 면허범위 넘어선 의약품 사용·판매 철저히 단속해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10-14 09:54

 
한의원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전문의약품 사용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신호르몬제, 국소마취제 등을 비롯한 전문의약품 공급이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신호르몬제·국소마취제·항생제 등은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전문의약품 사용실태를 지적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불법사용기관을 적발해 행정처분까지 실시한 대상이다. 

또한 PDRN주사제의 경우, 2025년 공급량이 급격히 증가해 총 626개의 한의원에서 2234개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연어주사'로 불리는 PDRN 주사제는 피부 재생 효과로 주목받으며 국내에서 대중적인 시술로 자리잡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한의계에서도 PDRN약침, 연어약침 시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허가된 PDRN 성분의 의약품은 한방원리에 의한 한약제제는 물론 생약제제로도 허가된 사례가 없어,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PDRN 주사제를 약침 등으로 사용했다면 면허범위를 넘어선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의약품 사용의 면허범위 문제는 한의사뿐 아니라 한약사의 경우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이 심평원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한약사가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약국에 유통된 리도카인 성분의 일반의약품과 덱사메타손 성분의 일반의약품이 최근 3년간 20만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은 복지부가 2022년 조사했던 국소마취제와 부신피질호르몬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이들 의약품이 한방원리에서 벗어나 한의사들의 업무범위 외에 해당하는 만큼 한약사의 업무범위 또한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계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은 심평원 자료만 활용해도 확인이 가능한데,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보건당국의 직무유기 행위"라고 질타하면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한의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분명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