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감염증 초기라도 긴급사태 선언

초기 강한 대책 강구한 뒤 병원체 성질에 따라 대응책 변경

이정희 기자 (jhlee@medipana.com)2024-04-18 08:19

행동계획 개정안 마련…10년만에 개정
[메디파나 뉴스 = 이정희 기자] 중대한 감염증에 대한 대응책을 정리한 '신종독감 등 대책 정부 행동계획' 개정안이 일본에서 마련돼 감염증 유행초기에도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을 전망이다.

16일 제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경험을 살려 감염증의 과학적 지견이 불충분한 유행초기 단계라도 의료체제 핍박 우려가 있으면 긴급사태선언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도록 명기했다. 국민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상황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지역·기간으로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행동계획은 2013년에 책정돼, 약 10년만에 개정되는 셈이다.

다음 주 정부의 '신종독감 등 대책추진회의'에서 논의하고 의견공모를 거쳐 올 여름 개정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응에서는 평소 준비가 불충분해 초기에 혼란을 야기한 데다 장기화를 고려하지 않아 국민의 행동제한을 요구하는 긴급사태선언이 반복된 점이 비판을 받았다.

개정안에서는 긴급사태 선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둘러싸고 상황에 따른 견해가 제시됐다. 초기에는 강한 대책으로 감염증 봉쇄를 염두로 대응하고 병원체 정보가 수집되면 성질에 따라 대응책을 변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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