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의원 갈 때 '신분증 필참'…현장 혼선 예상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20일 시행
건보공단, "모바일신분증 부정사용…기술적 보완해 나갈 것"
건강보험 자격 대여‧도용하면…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병‧의원, 미확인시 100만원 과태료…시행 3개월간 처분 유예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5-20 05:54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오늘(20일)부터 병·의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을 통해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 중 하나인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른 사람 휴대전화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병원에서는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로그인이 유지되는 동안은 부정 사용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18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례를 철저히 관리 및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용사례에 대해 기술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 휴대폰에서 동시에 인증서 발급 후 로그인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로그인이 유지되는 동안은 부정사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로그인 유지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안으로 보완할 것이며, 타인 명의의 휴대폰에 설치되는 문제는 도용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만 설치되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자격 대여 및 도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법적 처벌도 진행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지나치게 잦은 인증서 발급 등은 현재도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자격 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심사례를 모니터링할 것이며,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도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법 제57조 및 제115조에 의거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병‧의원, 환자본인 미확인시 100만원 과태료…시행 3개월간 처분 유예

병‧의원도 환자 본인이 맞는지 철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억울한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날인 오늘(20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간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시에 30만 원, 2차 위반 시에 6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자격도용 등 적발 시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부당행위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 철저한 본인확인이 요구된다.

현재 병‧의원에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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