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증심장질환 6월부터 최대 2배 이상 수가 인상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 산정...시술 수가도 최대 270%까지 인상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4-29 11:32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중증심장질환에 대해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를 인상한다.

29일 오전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강화하겠다"며, 중증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 시에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과 당직시술이 잦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의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일반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경우에만 인정됐으나,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4시간 이내에 시행할 경우로 확대한다. 

심장혈관 중재술은 기존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 혈관에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를 산정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로 인상한다.  

박민수 제2차관은 "예를 들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2개의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 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두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기존 대비 2배 이상 인상된 약 463만 원의 수가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해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지난달 26일 중대본에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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