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약제급여목록 등 3건 의결…시범사업 등 2건 논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3-28 17:15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 등 3건을 의결했다.

또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 2건을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내달부터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해 월 1882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논의 결과로,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오는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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