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믈리디 특허 도전 제약사, 회피 전략은 제각각?

제일약품, TAF 특허 상대 청구 심판 3건 중 2건 취하
동아ST 3건, 대웅·종근당 4건…동광제약은 도전 포기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1-20 11:4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길리어드사이언스의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성분명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푸마르산염, TAF)'의 특허에 도전한 제일약품이 일부 심판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지난 13일 베믈리디의 '테노포비어 알라펜아미드 헤미푸마레이트' 특허(2032년 8월 15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3건 중 2건을 취하했다.

 

제일약품은 지난 2019년 1월 해당 특허에 대해 총 3건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당시 함께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들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가장 먼저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는 동아에스티로, 2018년 12월 21일 단독으로 심판을 청구했고, 그러자 제일약품을 비롯해 대웅제약과 종근당, 동광제약 등 4개사가 2019년 1월 4일 추가로 심판을 청구하며 우선판매품목허가 확보 요건을 갖췄다.

 

이처럼 함께 심판을 청구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가장 먼저 심판을 청구한 동아에스티의 경우 총 3건의 심판을 청구했고, 제일약품도 이와 동일하게 3건의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웅제약과 종근당은 각각 4건의 심판을 청구했고, 동광제약은 단 두 건의 심판을 청구해 차이가 있었다.

 

이에 비춰보면 구체적인 전략을 알 수는 없지만, 심판청구 시 서로 조금씩 다른 전략을 세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단, 동광제약의 경우 이미 지난 2020년 6월 심판을 모두 취하해 도전을 중도에 포기했다.

 

여기에 이번에는 제일약품이 두 건의 심판을 취하했지만, 제일약품의 경우 동광제약과 달리 아직 한 건의 심판을 유지하고 있어 완전히 도전을 포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한 건의 심판만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TAF 특허는 베믈리디 외에도 HIV 치료제인 데스코비와 젠보야, 빅타비 등에도 적용된다. HIV 치료제의 경우 TAF 외에도 다른 특허들이 적용되는 반면 B형간염 치료제인 베믈리디는 TAF 특허만 남아있어, 특허에 도전한 제약사들이 회피에 성공할 경우 재심사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 9월 12일 이후 제네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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