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법, 법사위 통과

법사위,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
기존 정책심의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직능단체 반발 쟁점으로 부각
정은경 장관 "사무국 설치 관련 부처 협의 완료…간호협회와 이견 해소"
정 장관 "의협, 업무조정위원회 전문성 문제 제기…보완해서 운영할 것"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8-01 17:29

(왼쪽부터)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국무위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상정·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안에 정부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대안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전문성, 협업의 필요성, 업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역간 역할 구분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기존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여부와 일부 직능단체의 반발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미의힘 조배숙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원래는 올해 2월에 열린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계류됐다"며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될 수가 있어 보인다. 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의사협회는 계속 반대하고 있고 일부 직능 단체들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원활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난번 전체회의 때 두 가지가 계류 사유가 있었다. 첫 번째,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했다. 사무국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 존속 기간을 5년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 수정안을 마련해 오늘 보고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처 협의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단체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협의를 진행했다. 간호협회는 이견 해소가 됐다. 의사협회는 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 의견으로는 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심의할 때 보건의료 단체 참석을 과반수를 항상 보장하도록 이미 법에 규정하고 있다. 또 위원들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더라도 전문적인 의료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기준들을 보완해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끔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조배숙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 기능하고 중복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가 보건의료기본법에 있는 게 맞다. 그런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발전 계획이나 제도에 대한 정책에 대한 큰 틀의 심의를 하는 것이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업무조정위원회는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있어서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업무조정위원회는 그동안에 없었다. 그런데 20개 정도의 보건의료 직역이 있다 보니 직역 간 업무 갈등이 상당히 있었다. 이러한 갈등을 좀 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원이 "이대로 진행돼도 양 위원회가 충돌 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위원회간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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