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의·약분야 정책 속도 가를 법안소위 개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최
지역·공공의료 강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약국 대체조제 간소화 이뤄지나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8-19 12:31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재명 정부가 의약 분야 주요 정책 과제로 꼽고 있는 지역·공공의료 강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약국 대체조제 간소화 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한 심의가 국회에서 이뤄지면서 향후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먼저 약사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해당 개정안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 통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서영석·이수진·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월 21일 열린 소위에서는 '대체조제' 대신 '동일성분조제'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사후 통보 대상에 심사평가원을 추가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당시에는 환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3의 명칭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식약처가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한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의약품으로 바꾸는 것인데, 이를 ‘동일성분조제’로 하면 마치 성분이 같은 모든 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의료계와 약계의 시각 차이가 큰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확보 방안도 논의된다. 김원이·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안'이 그 대상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의협은 "2~5년간 의무복무해야 하는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도 지원율이 낮은 상황에서 10년간 지역의사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우려를 표했다. 기재부는 "지역의사 보수 지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원 과목과 의료기관·지자체 간 역할 분담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조항을 포함할 경우 재원 소요가 무한히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도 심사 안건에 포함됐다. 최보윤·유재준·전지숙·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복지부는 "국민 편의성과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고려할 때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상 환자 범위 등 세부 사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대면진료에 비해 환자 안전 담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에 대해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의료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면진료 보조수단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라는 4대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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