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委 전체회의, 필수의료법·전공의법 가결…국감계획서 채택

전공의법 개정안 수정…의협 추천 위원 현행 법대로 유지
서명옥 의원 "전공의 의료사고·분쟁 보호조치, 수련병원 의무화 규정으로"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건 채택 불발…간사 간 협의 안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9-24 13:05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을 가결했다. 다만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련평가위원회 위원구성에서 대한의사협회 추천 1인을 현행법대로 유지하는 수정의견이 반영돼 통과됐다.

아울러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건을 가결했다. 하지만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건은 일반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해 양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해 결정되는 대로 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필수의료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필수의료법을 통과시킨 것은 맞지만 기존의 공공의료법과 필수의료법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센터 지정, 취약지 등에 대한 정의나 개념이 중복 및 충돌 여부 등을 확인해 좀 더 정확하게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에 대해 잘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김미애 간사는 전공의법 개정안의 수평위 위원 구성에 대한의사협회 추천 1인을 기존처럼 유지할 것을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김 간사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전공의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지만 소위에서 의결한 수정 대안 제15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현행법에는 의협 추천이 한 명 있지만 여기서는 배제됐다. 당시 2차관은 의사협회가 의학회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대해 의협과 소통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분명한 대답은 못 들었다. 의학회를 통해서 하면 문제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아는데 확인해 보니 의사협회와 의견 수렴이 없었고 사전에 협의된 바도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 의협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전공의를 포함해서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개진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단체다. 이에 현행대로 의사협회 추천인원 한명을 그대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수정 의견이다"라며 차관의 동의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형훈 제2차관과 여러 의원들도 동의를 밝혔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전공의법 개정안의 포함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공의 보호조치를 수련을 담당하는 병원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서 의원은 "전공의법 개정안이 미흡하지만 소위를 통과된 것은 다행이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절박한 상황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수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수련병원에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수련병원 측이 이 부분에 대해 안전망을 확보가 아직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그래서 병원 측이 의무적으로 수련생들에게 생기는 의료사고,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향후 개정을 하는데 복지부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형훈 차관은 "임의 규정이지만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앞으로 개정 내지는 수요를 반영해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법률안 의결에 대해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부 소관 총 56건을 심사하시고 23건을 의결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이번에 의결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필수 의료를 누구나 사는 곳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시행 준비 과정과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에 따라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총 19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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