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은 의학에서 필수불가결‥"필수의료 제외는 모순"

필수의료 분류서 배제된 현실‥대학병원·비수도권 인력난 심화
10년 넘는 수가 인하·불필요 검사·노후 장비까지 '삼중고'
질환·상황 중심 재정의 필요‥"영상의학 무너지면 필수의료도 붕괴"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9-24 13:18

(왼쪽부터)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 최준일 정책연구이사. 사진=박으뜸 기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영상의학회가 영상의학을 '필수의료'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현재 필수의료 분류는 임상 진료과 중심으로 짜여 있어, 현대의학의 모든 영역에 필수불가결한 영상의학이 제도권에서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열린 대한영상의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정승은 회장은 "영상의학이 현대의학에서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필수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 안타깝다"며 "필수의료에 포함돼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회에 따르면 영상의학은 질병의 조기 발견부터 치료 결정, 특히 중증 및 응급질환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진단과 치료에 없어서는 안 될 분야다. 그럼에도 필수의료 범주에서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준일 정책연구이사는 "영상의학이 필수의료에서 빠지면, 중증·응급 진료가 집중되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특히 비수도권에서의 인력난이 심각해지지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인력뿐이 아니다. 필수·비필수를 가리지 않은 일괄적 수가 인하가 10년 넘게 반복돼 왔다. 학회는 상대가치 기준으로 2010년 대비 영상검사는 50% 이상 인하가 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최 이사는 "장비 비용과 전문의 판독료가 묶여 동시에 인하돼 의사의 인건비가 과도하게 깎이고 있다. 장비 사용이 많다고 의사 인건비를 줄이는 건 부당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불필요한 영상검사도 문제로 언급됐다. 전체 영상검사의 30~50%가 임상적으로 불필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적응증에 맞지 않는 검사와 전원 과정에서의 중복 촬영은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초래한다.

노후 장비 역시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최 이사는 "선진국에 비해 노후 장비 비율이 높아 고장률, 영상품질 저하, 오진 가능성, 방사선 피폭 등 문제가 다각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회는 필수의료를 진료과 중심이 아니라 질환·상황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암·중증외상 등 분야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필수 인력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응급·야간 판독 수가 인상, CT 검사에서 판독료와 촬영료 분리를 통한 적정한 인건비 보장도 요구했다.

효율적 장비 활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중복검사 감소 시 인센티브 제공 ▲지역완결형 영상센터 도입 ▲노후 장비 품질관리 강화 ▲최신 장비 도입 유도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이사는 "인기과는 필수의료가 아니라는 주장은 모순이다. 영상의학을 빼놓고 필수의료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특정과 중심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질환과 상황으로 봐야 한다. 영상의학이 무너진다면 필수의료도 유지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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