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원, 2024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보고 교육 실시

내달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병·의원, 약국, 도매업 대상으로 진행
취급보고 유형별 유의사항, 마약류 투약내역 조회 이용법 등 안내
29일부터 NIMS서 사전접수 시작…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4-29 10:5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센터)가 내달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10회에 걸쳐 '2024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보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마약류 취급보고 교육'은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이하 NIMS)을 통한 취급보고에 관한 교육이다. 

센터는 매년 마약류취급자를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만2000여 명 수강생이 참여했다. 

상반기 교육내용은 마약류 취급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취급유형별 보고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과 주요사례 ▲자주 묻는 질의응답 ▲보고오류탐지 기능 및 조치방법 ▲의료용 마약류빅데이터활용서비스 등이다. 대상은 병·의원, 동물병원, 약국, 도매업이다. 

특히 올해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조회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을 통해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치과의사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 10개 교육과정 중 서울 지역에서 전체 취급자(병·의원, 동물병원, 약국, 도매업)를 대상으로 한차례 대면 통합교육을 진행하고, 9회 취급자별 교육은 비대면(온라인)으로 1회당 각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는 29일부터 시작해 각 교육과정 하루 전(오전 11시)에 마감되며, 접수 가능 인원이 초과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교육 수료 후 NIMS 누리집에서 직접 수강 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사전신청자 대상으로 문자가 공지되므로 신청 시 정보입력은 필수다. 

오정완 원장은 “신규 마약류취급자나 마약류 취급보고가 익숙하지 않은 마약류취급자들이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기대한다”며 “나아가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사용자 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약품안전원 누리집(www.drugsafe.or.kr) 또는 NIMS 누리집(www.nim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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