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정안…"중소병원 진료권 박탈 시도"

보발협, 특수 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정안 논의…국민 건강권 침해·대형 병원에만 기득권 부여 '반발'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7-20 10:5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CT, MRI 등 특수 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선안에 150병상 이하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이 반발하고 있다.

CT는 100병상, MRI 150병상으로 규정하고, 자체 보유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실상 의원을 포함한 15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MRI와 CT 설치를 원천 봉쇄하고 있기 떄문이다.
20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25차 회의에서 논의된 특수 의료장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개협은 본 개정안대로 설치 기준이 바뀌게 된다면, 1차 의료기관이나 지역 중소병원에는 MRI와 CT 설치가 불가능해, 중소병원에서도 충분히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CT나 MRI 촬영을 위해 무조건 상급병원에 전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기하급수적으로 부추겨, 1차 의료기관들은 위축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대개협은 지난해 성명을 통해 "특수 의료장비 개정안이 150병상 이상의 대형 병원만 MRI와 CT를 보유할 수 있게 하여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제적인 기회를 박탈하고, 전문 진료 영역을 축소한다"고 지적하며,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심화시킬 것이기에 본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목소리에도 보발협은 본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대외비로 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채 불합리한 개정안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협은 "지금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CT, MRI 검사를 위해 새벽 3~4시에 맞춰서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검사실로 찾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불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가중될 것"이라며 "1차 의료기관과 15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100병상 이상의 병원만 CT를, 150병상 이상의 병만 MRI를 보유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은, 마치 고급 식당에서만 탕수육을 팔 수 있게 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동네 식당에서는 탕수육을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CT, MRI와 같은 특수 의료장비는 단순히 고비용의 검사장비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도구"라며 "의료비의 맹목적인 절감을 위해 국민이 정확하고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해치고 대형 병원에만 기득권을 부여하는 행정 독재에 본회는 분노하며, 개악에 맞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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