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P 일원화 따른 약사법 '윤곽'…자료 보호 대상 의약품 확대

일원화 결정 이후 새 제도 도입 등 검토…최근 조명희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희귀의약품 10년·신약 6년 등 동일…품목허가 위한 임상 자료 제출 의약품은 4년

허** 기자 (sk***@medi****.com)2023-09-25 06:09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지난 2020년부터 식약처가 추진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성 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는 안이 입법 발의돼 향후 변화가 주목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될 의약품 허가 자료보호 제도의 경우 일부 대상 의약품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최근 식약처는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관련 협회 등의 의견 조회에 나섰다.

해당 안은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통합하고, 이때 사라지는 재심사 제도를 보완하고자 의약품 허가 자료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시판 후 안전관리의 국제조화를 위해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 대상 및 이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성 정보 보고 등의 법률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의약품 허가 자료 보호제도'의 법률 근거가 별도로 명시한 것이다.

당초 식약처는 이미 2020년부터 시판 후 안전관리의 국제조화를 위해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다만 재심사 제도의 경우 한미 FTA 체결의 조건 중 하나였던 의약품 허가 자료보호 제도의 일환으로 사용된 만큼 이를 일원화하면 별도의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국내외 법안 등을 검토했고 최종적으로는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이 마련된 셈이다.

마련된 자료보호제도를 살펴보면 '희귀의약품'은 10년, '신약'은 6년,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효성분 종류를 변경하는 등 새로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은 6년, '그 밖에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새로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은 4년으로 명시됐다.

이 안이 최종적으로 통과 될 경우 제약업계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재심사 제도의 경우 '희귀의약품'은 10년, '신약'과 '새로운 유효성분, 배합 비율, 투여경로 의약품'은 6년, '새로운 효능효과 의약품'은 4년 등의 재심사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재심사 제도 하에서 일부 의약품은 새로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재심사 기간을 부여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임상 3상을 진행한 일부 개량신약의 경우 재심사 기간을 받지 못해 개발 비용만 쓰고 제네릭 진입을 막지 못한다고 지적해 왔다.

결국 이번에 자료보호 제도에 따라 이 같은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 4년의 자료보호 기간이 새롭게 부여돼 그 대상이 일부 확대되는 만큼 개량 신약 개발 등에 힘을 쏟는 제약사와 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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