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건기식 거래 관련 품질·안전관리 신경 써야"

식약처, 건기식 개인 간 거래 과정서 중고거래 플랫폼 역할 강조
중고거래 플랫폼,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모니터링 후 식약처에 보고
식약처 "건기식 시범사업 운영 관련해 중고거래 플랫폼과 지속 협의"
개인별 거래 횟수 연간 10회 이하 제한, 누적 30만원 이하로 설정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5-16 11:37

"중고거래 플랫폼은 건강기능식품 거래 가능 기준 관리를 위한 운영에 책임이 있으며, 관리가 되지 않은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승인이 철회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저처가 건기식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역할을 이같이 강조했다. 건기식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관련 시범사업 전반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이 관련 거래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 8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건기식 개인 간 거래 관련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는 건기식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부당광고 행위 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이상 사례,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도 제공했다. 가이드라인에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 내용을 담아 건기식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에서 올바른 거래가 이뤄지도록 중고거래 플랫폼과 시스템 개선 등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서 건기식 개인 간 거래는 제품명, 건기식 도안 등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제품에 한정된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만 거래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 대상 제품은 최소판매단위로 포장된 미개봉 상태이며, 실온 또는 상온에서 보관 가능해야 한다"며 "보관기준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별도 제품 목록은 없으며, 해당 제품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별 건기식 거래 가능 횟수는 중고거래 플랫폼 전체에서 연간 10회 이하로 제한되며, 거래 가능 금액은 건기식 과다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누적 30만원 이하로 설정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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