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유일한 해결책"…의료계 소송지휘권 발동 요청

전의교협 탄원서 접수…"31일 발표는 관행, 법원이 보류해 달라"
의대정원 근거·절차 부실 드러나…현명한 판단으로 환자·국가 살려 달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5-25 05:5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대법원 판단이 의대정원 사태 유일한 해결책이란 점을 강조하며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장에는 최종 결정 전까지 의대 증원을 보류하라는 소송지휘권 발동도 요청했다.

2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접수했다. 앞서 의료계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같은 내용이 담긴 '절차에 관한 긴급 요청서'를 대법원 특별2부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의료계는 먼저 대법원장에 소송지휘권 발동을 요청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는 30일 시행계획 승인, 31일 입시요강 발표를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대법원 재항고가 진행됨에 따라 증원 마무리는 대법원 판단 후로 미뤄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이 대법원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진 시행계획·입시요강 발표를 보류하라는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달라는 요청이다. 5월 31일이라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 기한은 고등교육법령으로 정한 규정이 아닌 단순 관행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전의교협은 "대법원 소송지휘권 발동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국민들도 널리 이해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에는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대법원 판단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호소다.

앞선 서울고법 항고심에서 의대정원 증원 근거·절차 부실이 드러났다는 점과 이대로 진행될 경우 의료체계 붕괴는 물론 환자 피해도 격화될 것이란 점도 되짚었다.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 ▲ 2000명은 1만 명 의사가 부족하다는 허구적 가정하에 2000 × 5라는 유치원 수준의 산수로 나온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 ▲2000명 증원을 의료계와 논의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는 9명 중 6명이 1000명 이하 증원을 주장했다는 사실 ▲보정심 회의는 기자들을 이미 모아 놓고 2,000명을 발표하기 위해 요식절차로 거친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사실 ▲각 대학들에게 증원 숫자를 배분한 배정위는 공공기록물관리법령상 '회의록 작성이 요구되는 주요 회의'로서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속이고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배정위에는 결코 참석해서는 안되는 결격자인 충북도청 공무원이 참석했다는 사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2000명은 공무원들이 꼼꼼히 계산해서 나온 숫자이고, 의료계와 수십 번 논의해서 나온 최소한의 숫자"라는 발언이 근거 없다는 사실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감면하고, 의료 수가를 인상하는 미시적, 상식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 등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이 기각결정을 함으로써 전공의, 의대생들은 더더욱 병원,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는 사실 ▲10년 후 1만명의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지금 당장 1만 3000명 전공의, 3천명 전문의, 1만8000명의 의대생들, 합해서 약 3만명 의료인력을 내쫓았다는 통탄할 만한 사실 ▲사법부가 2000명 증원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빅5 대형병원조차도 수개월 내 부도 처리될 것이라는 사실 ▲암 환자, 중증 환자, 응급 환자들이 점점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 ▲사법부가 정부의 2000명 증원을 집행정지 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이후 1~2년간 본안소송에서 차분하게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든는 것만히 해법이란 사실 등 14가지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전의교협은 "나라 존망이 달린 사건"이라며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환자와 국민, 이 나라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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