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醫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민 안전 위협"

안전성·효과성 검증 없이 강행…"국민 건강 담보한 무모한 결정"
"초진 오진 위험·취약계층 소외·개인정보 유출 우려" 강력 반대
"의료 본질 훼손·체계 붕괴…끝까지 단호히 대응"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8-08 22:44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2002년 의료인 간 원격의료 허용 이후 여러 차례 시도됐으나, 안전성 문제로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왔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제한적 논의가 시작됐고 2023년 일부 조건에 합의했지만,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이 미흡해 법안은 계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4년 의대 증원 사태를 틈타 한시적 전면 시행이 강행됐고, 올해 대통령 공약과 국회 발의를 계기로 제도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의사회는 이를 충분한 검증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진·시진·촉진·청진 등 필수 대면 진찰이 불가능해 진단 정확성이 떨어지고, 특히 초진 환자의 경우 오진 위험이 높아 중증 질환의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접근성 향상을 내세우지만,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 환경이 부족한 고령층·저소득층·농어촌 주민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오히려 진료 기회에서 배제된다"며, 이는 의료 형평성을 해치고 취약계층 소외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법적·윤리적 기반의 부실함도 문제로 꼽았다.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제한된 정보와 플랫폼 개입이라는 구조적 특성상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며 "의사·플랫폼·시스템 간 경계가 모호해 환자와 의료인이 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수익 중심의 플랫폼 구조는 과잉 처방과 재진 유도 등 비윤리적 행태를 부추길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와 민감한 의무기록 유출 위험도 거론됐다. 최근 통신사 해킹 사태에서 보듯 대규모 데이터 유출과 시스템 마비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플랫폼 관리회사의 개입으로 제3자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AI가 비대면 진료에 도입되면 위험은 더욱 커진다"며 "이 상태에서 제도화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지속적인 보안 위협에 노출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환자의 생명과 의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정부는 제도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초진 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안전장치 없이 강행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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