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30년 넘은 판례에 갇힌 문신…'문신사법' 제정" 촉구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문신사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민 건강과 안전 위해 문신업의 제도적 관리 필요"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8-20 11:1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문신이 문화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인만 시술 가능하다'는 30년 넘은 판례에 묶여 불법의 그늘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문신업을 제도적으로 관리·규제할 수 있는 '문신사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신사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열고 '문신사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반영구화장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문신사법'이 본격적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문신사법 제정 논의는 결코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다. 92년이었다. 의료인만이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는 30년도 넘은 대법원 판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문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형사처벌 등이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신은 일상생활 속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서 대략 1300만명의 성인이 문신을 경험했다고 대답했고 문신업에 종사자들이 30만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다"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만난 법관이나 사회 유명한 전문가들조차도 반영구화장을 비롯한 문신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적절히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 제도가 없었다. 오로지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신행위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고 이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문신사법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오늘 소위에서도 통과를 목표로 심의를 열심히 진행한다고 들은 바 있다"며 "오늘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마지막 기자회견이 되길 간곡하게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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