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시체해부보존법 소위 통과…공공의대·필수의료법 '계류'

문신사법안, 병합 심사 후 기록 의무화 내용 추가
시체 해부 및 보존법안, 보고의무 신설·영리적 이용 금지
공공의대·공공보건의료양성법안, 논의 진전 없이 계속 심사
필수의료 법안, 지난 소위 이어 이번 소위서도 계류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8-21 05:55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문신사법안'과 '시체 해부 및 보존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7일 복지위 전체회의로 향하게 됐다. 하지만 공공의대법안 및 공공보건의료양성법안, 필수의료법안은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 후 이 같이 의결했다.

소위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

기존 병합안에 더해 문신 시술 및 사용 염료 등에 관한 기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문신사법안의 소위 통과 직후 개인SNS를 통해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2소위에서 문신사법이 드디어 통과됐다"며 "변호사 시절부터 부당한 처벌을 받던 문신사들을 변호했고, 20·21·22대 국회에서 줄기차게 대표 발의하며 노력해 온 끝에 드디어 결실의 첫 문을 열었다. 본회의 통과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시체 해부 및 보존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소위에서 병합심사해 수정안을 채택했다.

수정안에는 보고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자격 요건은 현행법안과 같이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피교육생의 자격 범위를 넓히고 해부를 실시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교원 범위에 강사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해부 실시·지도 자격도 확대했다. 시체 일부를 활용한 연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과대학의 통상적 교육 목적으로만 시체 제공을 허용했으며, 제공받은 시체의 영리적 이용은 금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희승·김문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안)과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공공보건의료양성법안)은 계류됐다.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김미애 1소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 2소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11월 소위에서 '필수의료' 정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이어 이번 소위에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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