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醫 "문신사법, 국민 건강·안전 위협…전면 재검토 촉구"

침습적 행위 합법화, 의료법 근간 훼손 우려
염료 관리·사후관리 부재…감염·부작용 위험 방치
"국회는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법안 재검토해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8-21 15:28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피부과의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문신사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졸속 입법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피부과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의결한 '문신사 법안'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먼저 문신 행위 자체가 침습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이번 법안은 마치 국가가 이를 보건·문화적으로 권장하는 것처럼 합법화 근거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신'과 '반영구화장'의 개념조차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다수 국민이 거부감을 느끼는 혐오 문신까지도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우려했다.

또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의사회는 "문신 염료는 의약품 수준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야 위생용품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며 "중금속이나 발암성 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현실을 방치한 채 시술만 합법화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예외 규정에도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면허를 가진 자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료법의 원칙이 무너졌다"며 "의료인만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은 법체계 전반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선례"라고 꼬집었다.

감염과 부작용에 대한 관리 공백도 강조했다. 의사회는 "문신은 혈액매개 감염, 알레르기, 피부질환, 장기적 부작용 등 다양한 위해 가능성을 안고 있다"며 "비의료인이 이를 진단·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후관리 책임조차 명확히 담보하지 못한 이번 법안은 국민 건강을 오히려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이번 법안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며 사회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국회는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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