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사 창고형 약국 방관한 복지부 강력 규탄"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9-04 20:13

 
사진=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한약사가 창고형 약국을 개설한 사태를 두고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약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한약사가 '창고형 약국'을 개설한 사건은 국민 건강을 무시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약사법 체계와 직능 질서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이 사태를 허용하고 방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 같은 사태가 ▲약사·한약사 면허 체계의 붕괴 초래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심각한 위협 ▲지역약국의 공공적 역할 붕괴 위험 ▲초대형 약국의 개설 과정에 면허대여 의혹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사실상 방관과 묵인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창고형 약국의 불법·편법 개설 여부 즉각 조사 및 무관용 원칙 조치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 법령 명확한 재정립 ▲기형적 약국 개설 막는 정책 개선 및 지역 약국 보호 대책 신속 수립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대한약사회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한약사 개설 기형적 약국방관하는 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최근 한약사가 '창고형 약국'을 개설한 사건은 국민 건강을 무시한 심각한 사안으로, 약사법 체계와 직능 질서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 사태를 허용하고 방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약사·한약사 면허 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도입되었으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국한된 의약품을 다루어야 한다. 현행법상 한약사와 약사의 면허 범위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직역 이권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가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여 한약,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것은 면허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위험을 결국 우리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이다.

둘째,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한약사는 현대 약학·임상약학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약물 선택, 의약품 부작용 관리나 복잡한 약물 상호작용에 대응할 전문성이 부족하다. 

창고형 약국이라는 대량 유통·판매 구조에서 국민은 복약상담과 안전관리 없이 의약품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을 증가시키고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약사의 복약지도가 제대로 행해질 수 없는 창고형 약국 자체도 문제이지만, 심지어 전문가가 아닌 한약사가 이를 개설하거나 한약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 업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지역 약국의 공공적 역할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창고형 약국은 대규모 물량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기존의 동네 약국, 환자 중심의 상담 약국을 위협한다. 환자 곁에서 약력관리를 통해 다양한 복약상담, 부작용 관리, 건강 상담 등을 수행하는 것은 창고형 약국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는 동네 약국이 맡아야 할 본질적 기능이다. 창고형 약국의 난립은 이러한 공공적 기능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접근성을 저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안전망을 붕괴시켜 지역사회의 건강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다.

넷째, 초대형 약국의 개설 과정에는 면허대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수백 평 규모의 창고형 약국을 한약사 개인이 개설·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강한 의문이 제기되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구조 속에서 면허대여와 자본 개입의 정황을 배제하기 어렵다. 면허대여는 약사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치하고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약사·한약사제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실상 방관과 묵인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 안전의 문제이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중앙 행정기관이 의무를 방기하고 혼란을 방치한다면, 그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보건복지부는 즉각 창고형 약국의 불법·편법 개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라!

2.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를 법령으로 명확히 재정립하고, 그 경계를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3.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약사의 복약지도가 불가능한 기형적 약국 개설을 막는 정책 개선과 지역 약국 보호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라!

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중심의 안전한 약료 체계 확립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09.04

대 한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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