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 수정 대안, 제도 역행…"즉각 개선해야"

의협 "전공의 대표 과반수 참여 보장하라" 촉구
"수련환경평가위 재논의 없으면 의료체계 붕괴 가속"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9-23 16:58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전공의 특별법 수정 대안에 대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에 역행한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은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니라 국민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년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항의하며 수련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의 외침에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대표 과반수 이상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는 수련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번 수정 대안이 이러한 약속을 전면적으로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의 대표 과반수 참여 약속 위반 ▲의협 배제로 인한 의료계 거버넌스 왜곡 ▲수련병원 단체 위원 증원으로 인한 평가 독립성 훼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의협은 "수정 대안은 전공의 대표를 4명으로 제한해 실효성을 훼손했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온 대한의사협회를 일방적으로 배제해 정당성과 수용성을 흔들었다"며 "또한 수련병원을 대표하는 단체의 위원 증원은 평가받는 주체가 평가자가 되는 구조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 과반수 이상 참여를 보장하도록 법안을 개선할 것 ▲의료계의 대표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재논의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정부와 국회가 합의를 저버리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의료 현장의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공의 특별법의 본래 취지에 맞는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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