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특별법, 재원 확대·지자체 권한 강화 필요

필수의료특별법, 특별회계 설치 통해 자금 확보
김윤 의원실 "지역 자율성 보장되는 방향…정부 부처와 만들어 갈 것"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9-25 11:5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이 법의 취지대로 필수의료를 지역 완결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와 시·도 지자체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제정안에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재원 확보의 길이 열린 점은 긍정적이지만, 추가적인 재정 확충 방안과 지역별 의료 현실에 맞는 지자체 권한 강화 장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가결했다. 

제정안에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예산 결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특별회계 설치 자체는 의미 있지만, 재정의 안정성과 규모를 확대할 추가 장치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옥민수 울산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날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제정안이 아직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세부 항목이 바뀔 수 있지만, 필수의료를 집중적·안정적으로 지원하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회계 설치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특별회계를 통해 마련되는 재원이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려면 추가적인 돈 주머니, 즉 기금을 통한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 결국 재원 마련을 위해 한 주머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러 주머니를 만들고 각각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 또 주머니들 간 역할 분담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별회계를 통해 만들어진 재원을 각 시도지자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보장될지 우려된다"며 "지역별 의료상황이 다른 만큼 지자체 특성에 맞게 재원을 설계·집행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중앙정부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여당도 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특별회계는 현재 기재부 조율 과정에 있다. 여러 조항이 아직 완비된 것은 아니지만, 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정안은 지역 자율성을 보장하는 재정 구조로 구상한 것"이라며 "향후 재정 체계를 설계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지역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복지부 등 정부 부처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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