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산정특례 공백 메운다…추적검사 본인부담경감 추진

산정특례 5년 종료돼도 추적검사는 본인부담률 경감
김교흥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암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7-25 12:0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암은 재발 가능성이 높음에도 산정특례가 종료될 경우 추적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으로 재발을 놓치는 일이 있다.

이에 따라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되도 추적검사는 본인부담률을 낮춘다는 것이 골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의 경우 5년간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 등 고가 의료장비와 검사비, 약제비 등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암 산정특례 제도에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암의 경우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CT나 MRI 등과 같은 고비용 검사가 수반된다.

추적검사가 필수적인 만큼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면서도 검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료비 부담으로 추적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산정특례 기간인 5년이 지나더라도 추적검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경감토록 한다.

김 의원은 "암환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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