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화된 전담간호사, 의료사고 시 면책…소송 땐 정부 지원"

용역연구에 간협·병원·협의체 의견 담아 전담간호사 업무설정
업무범위 명문화에 의료기관장 책임으로 법적보호 명시 병행
임강섭 복지부 과장 "의료사고 시 간호사에 책임 묻지 않아"
시범사업 참여 기관, 전담간호사 개념 담긴 분류 만들어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3-08 06:0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한 정부가 가칭 '전담간호사'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의료 소송 시엔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까지 확인된다.
 
7일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사진>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통화에서 이날 배포된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갖는 여러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보완 지침에는 간호사 종류별로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 중 전담간호사는 검체 채취, 검사, 치료·처치를 비롯해 위험한 수술 보조행위, 수술부위 봉합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임강섭 과장은 "윤석준 교수가 수행한 연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고, 대한간호협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합쳐졌다. 개별 병원에서 질의한 부분이나 제시한 의견도 반영됐고, 관련 협의체에 참여한 위원 의견도 담겼다. 종합적으로 검토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명문화에 그치지 않고 전담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했다.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의료사고 시 최종적인 행정적·민사적 책임과 형사상 양벌 책임을 모두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임강섭 과장은 "병원장이 책임을 진다는 것에는 관리·감독 미비라는 전제가 있다. 만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병원장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의료사고가 났을 때 간호사가 책임질 수도 있다는 말은 아니다. 간호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만일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면책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만약 문제가 발생해 환자가 소송 등을 제기하게 되면 복지부가 도울 것이다. 법적 의견 제출 등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에서 'PA 간호사'가 아닌 가칭 '전담간호사'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현장 의견이 반영된 것에 따른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기점으로 각 병원에서 전담간호사가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는 PA 간호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 예로 서울대병원에서는 임상전담간호사라는 말을 사용한다.
 
임강섭 과장은 "대부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전담간호사 개념이 있다. 이들은 PA 간호사라는 말을 싫어한다. 각 병원별 내부 규정에 따라서 전담간호사를 지정하고 있다"면서 "만일 전담간호사가 없는 의료기관이라면 새로 개념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전담간호사 기준이 없는 병원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다. 때문에 종합병원이나 수련병원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한정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간호사가 진료지원행위로 업무를 하더라도 관련된 건강보험 수가는 의사가 한 것과 동일하게 책정된다.
 
임강섭 과장은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주는 것이다. 간호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과 의사 감독 지도 위임 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했을 때와 동일한 수가를 준다"고 말했다.
 
지침에 명시된 '자체 보상'에 대해서는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수당을 각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에게 수당을 더 줘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예비비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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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2024.03.08 06:27:12

    이 정부를 믿는 어리석은 간호사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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