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CSO 신고제 법안소위 통과…제약업계 새 변화로 이어질까

지난해 9월 김성주 의원 법안 발의 이후 약 1년 3개월여만에 통과
업계 찬성 속 일부 우려도 개선…CSO협회 등 업계 변화 이미 시동

허** 기자 (sk***@medi****.com)2022-12-08 06:08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1년 3개월여만에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 판매대행) 신고제와 관련한 법안이 복지위 제1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어, 관심이 주목된다.

7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는 지난해 9월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발의 당시부터 CSO 신고제 도입과 함께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다만 해당 법안의 경우 다른 법안에 밀려 상정되지 못한데다, 검토과정에서 미진한 부분 등이 제기되며 통과에 시일이 걸리는 상황이었다.

대표적으로는 CSO의 재위탁 금지 조항의 경우가 지적됐고, 수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는 등 변화를 겪었다.

수정된 개정안은 CSO 업무를 위탁받으려면 지자체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약사도 신고 CSO에만 판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신고 CSO나 미신고 CSO에 업무를 위탁한 제약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과 함께 CSO가 업무를 재위탁할 경우 의약품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때 위탁·재위탁 관련 위탁계약서도 근거 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하는 조항도 추가됐으며 시행 시기도 공포 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수정됐다. 

실제로 CSO는 그간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돼 왔으나 이러한 판촉위탁 영업이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신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같은 우려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를 위한 대책 등을 추진했고, CSO와 관련한 리베이트 처벌법 및 CSO를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포함시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 CSO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등이 통과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법안을 통해 실질적인 영업 형태 및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

결국 이번에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게 됨에 따라 향후 해당 법안의 통과가 예고된 만큼 제약업계 영업 등에서 새로운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 법안의 경우 이미 관련 업계 등에서 찬성의 의사를 밝혀왔다는 점은 물론 CSO 업계에서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도 관심이 주목되는 이유다.

CSO 업계의 경우 신고제가 시행되면 CSO를 통해 이뤄지는 불법 리베이트에 제동을 거는 한편 CSO의 순기능을 살려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날 수정가결된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제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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