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C, 상장폐지 이의신청 접수…개선기간 부여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등에 대한 '의견거절'
사유 해소 확인서 미제출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 해당
이의신청 접수로 내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 진행, 매매 거래정지는 계속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5-03 11:16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EDGC(이원다이애그노믹스)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약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공시를 통해 EDGC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내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선기간 중 매매 거래정지는 계속된다.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거래소는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앞서 EDGC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감사한 이촌회계법인의 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 비적정 여부에서 '의견거절'에 해당하고,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가 제출기한인 4월 18일까지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게 됐다.

이촌회계법인은 지난달 8일 공시한 '2023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EDGC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영업손실이 88억8300만 원, 당기순손실이 282억4100만 원이다. 동일자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 299억45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24년 5월 신주인수권부사채 139억200만 원(액면가액), 2025년 1월 전환사채 94억2300만 원(액면가액)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이 도래하는 상황 등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촌회계법인은 "계속기업 가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하에서는 회사의 대처방안의 성패에 따라 그 타당성이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서 "계획에 차질이 있어 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해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 의견거절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EDGC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존'을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진행사항은 향후 공시 예정이다.

법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바탕으로 2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EDGC는 계속기업으로 존속하기 위해 메이플홀딩스 전환상환우선주의 주주간 계약에 의한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2025년 4월 30일까지 연장했었다. 

또한, 연결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200억 원의 자금을 확보,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상환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판관비 축소 등 노력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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