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전 설명했지만…法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왜?

미용성형술 시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 요구 돼…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 부족

조운 기자 (good****@medi****.com)2021-05-17 11:5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 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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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용성형수술을 받고 불만족한 환자가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수술 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피고의 항소로 고등법원까지 간 사건에서 항소심 기각 판결을 내린 대구지방법원은 환자가 원하는 만큼의 미용성형 효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나, 신중해야 할 미용성형 수술에서 의사의 설명이 다소 부족했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의사에게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2015년 7월 27일 환자 A씨가 의사 B씨가 운영하는 C병원에 내원해 상담을 받은 후 하안검 수술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인 2012년 다른 병원에서 한 차례 하안검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수술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하여 다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것이었다.


A씨는 2017년 1월 5일경, B씨에게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눈밑 주름이 더 깊게 파였다며 항의하고 재차 B씨로부터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만족하지 못해 2018년 1월 31일경 피고에게 하안검 재수술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B씨는 재수술 요청을 거절했다.


결국 A씨는 B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후 주름이 더 깊게 패이는 증상이 발생하는 등 미용 개선의 효과를 얻지 못했다며 진료상 과실을 이유로 재수술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형수술 결과에 대한 '진료상 과실'에 대해서는 "질병의 치료가 아닌 미용적 개선효과를 기대하는 성형수술이라고 하여 이를 시술하는 의사에게 환자가 기대하는 외모 개선의 효과를 달성시켜 줄 결과책임이 진료계약 상 주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본인이 성형 결과에 대해 심미적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B씨가 진료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성형술 이후 부작용이 발생했다거나, 수술 과정의 과실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고 봤다.


A씨는 해당 소송 과정에서 의사 B씨가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은 물론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재판부는 "미용성형술은 외모상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의사는 더욱 더 상세한 설명으로 환자가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물론 해당 사건에서 의사 B씨는 수술에 앞서 A씨와 상담하고 일정한 사항을 설명하기는 했으나, 해당 설명 내용만으로는 A씨가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미용성형술을 의뢰받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 즉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 및 필요성이나 위험성,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수술로 원고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결국 재판부는 B씨로 하여금 설명의무를 위반을 인정해,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A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그 위자료로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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