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속에 거즈 넣은 채로 봉합한 의사…法 "환자에 1.3억 배상"

거즈 발견 이후 3차례 추가 수술에도 코에 심각한 변형 발생…의사, 보형물 이물반응이라고 반박
제거하지 않은 거즈가 원인 아니라는 근거 없어…法 "외모 변형, 미래 직업에 미칠 영향 커 보상해야"

조운 기자 (good****@medi****.com)2021-11-17 06:04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 성형수술 후 불편감을 호소하던 환자의 코에서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거즈가 발견된 사건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졌다.


총 4차례에 걸쳐 수술을 진행했으나 코 변형이 발생한 데 대해 해당 의사는 콧속 '거즈'가 아닌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형물에 대한 이물 반응이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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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의사 B씨의 수술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코 변형이 발생했다며, 환자 A씨와 가족에게 총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19년 8월 환자 A씨는 의사 B씨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비염, 축농증 치료를 위한 비중격교정술, 비밸브재건술,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과 함께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코 성형수술을 받았고 같은 달 6일 퇴원했다.


이후 경과 관찰 및 드레싱을 위해 병원을 찾은 A씨는 의사 B씨에게 코의 불편감을 호소했고, 이후 9월 2일 한쪽 코에서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거즈가 빠져나온 것을 발견해 그다음 날인 9월 3일 이를 가지고 병원을 방문했다.


이에 A씨는 병원에 입원한 후 B씨로부터 3일간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9월 6일 염증 제거 및 보형물 삽입 등 2차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경과 관찰을 위해 수차례 병원을 방문했으나, 코 입구 위쪽에서 진물이 나고, 코에서 냄새가 나는 등 고통을 호소해 이후 2020년 1월까지 두 차례의 수술을 더 받았다.


환자 A씨는 B씨로부터 총 네 차례의 코 수술을 받았으나, 외형상 코가 짧아 보이고 콧구멍이 들려 보이며 전반적으로 수축되어 보이는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A씨 측에게 의사 B씨는 A씨에게 발생한 염증 반응은 실리콘 보형물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물반응'이라고 주장하며, 네 차례에 걸친 수술 과정에서 B씨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서 발견된 '거즈'는 1차 수술 당시 또는 수술 이후 처치(드레싱) 과정에서 사용된 거즈로, 상당기간 원고 A씨의 코 내부 수술 부위에 잔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거즈가 A씨 코에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통상적으로 코 성형수술을 시행한 이후 초기에, 이유 없이 농양이 생길 가능성은 낮고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농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거즈로 인해 농양이 생겼을 가능성은 크다고 사료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감정의는 해당 거즈가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코에 남아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수술을 일으킨 염증 반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회신하기도 하였으나, A씨에게 발생한 일련의 염증 반응이 코에 잔존하던 거즈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 B씨는 원고 A씨에 대해 이 사건 1차 수술 및 그 후 사후 처치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이물질(이 사건 거즈)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A씨의 수술 부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 이 사건 2차 내지 4차 수술에 이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원고 A씨에게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의 상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하에 재판부는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을 따져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해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 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음으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인정되는 추상의 부위 및 정도, A씨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며 "이후 염증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수술에 이른 경위, B씨의 과실 정도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 A씨에게는 1억 3천여만 원, 그 부모에게는 위자료로 각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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