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김택우·박명하 면허정지…"꺾이지 않을 것"

경찰 수사 중 복지부 의료법 위반 결론…"성과 경쟁하나"
"무리한 행정처분, 전공의 겁박용…행정소송 적극 다툴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3-18 19:2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전공의에 앞선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에 따르면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자격정지 처분 공문을 받았다.

복지부는 처분 원인으로 의료법 위반을 들었다. 집단행동 및 집행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것.

구체적으로 지난달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궐기대회에서 박 조직위원장 발언도 언급했다. 'D-day는 정해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국 봉직의, 개원의들과 함께 D-day를 준비해달라'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개인 희생은 영광이라는 각오로 저지 투쟁 선봉에 서겠다.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등 발언이 지목됐다.

이 같은 언급을 통해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 동맹 휴학을 선동, 의료법 명령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처분 기간은 내달 1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3개월이다.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다.

박 조직위원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장 당선 공약으로 운영하던 의원을 폐업한 바 있어 당장 개인적인 영향은 없지만,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에 선례로 남을 수 있어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하고 있다.

특히 같은 혐의로 경찰은 수사 중인 상황에서 복지부는 결론을 내고 행정처분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가 경찰과 성과 경쟁을 하는 듯한 모양새로, 정상적 처분이 아닌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전공의 겁박용이라는 시각이다.

박 조직위원장은 "적극 대응해 많은 전공의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꺾이지 않고 의대생·전공의 저항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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