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가능성 품은 '디지털 치료제'‥수익 창출에 대한 고민

선두 업체인 미국 페어 테라퓨틱스 파산 보호 신청‥보험 제한적, 법적·제도적 정비 아직 미흡
국내에서는 급여 유무 중요‥건강보험 돼도 의료진이 사용할 만한 확실한 임상 결과 필수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7-24 11:37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의 한 분류인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가 등장하면서,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 치료제는 행동 교정이 쉽지 않고 건강정보 이해 능력의 편차로 인한 이슈가 발생하는 암, 심뇌혈관 등 중증 만성질환 분야에서 치료 효용성 극대화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기존 신약 대비 개발 비용 및 개발 기간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의 경우 불면증 치료를 위한 에임메드의 'Somzz'가 2023년 2월 최초로 소프트웨어(앱)로 질병을 치료하는 디지털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시판됐다.

하지만 디지털 치료제 선두 업체인 미국의 페어 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가 매출 정체로 인해 2023년 4월 파산보호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는 의료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법적, 제도적 정비가 아직 미흡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해외의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디지털 치료기기가 성장을 하려면 수익 창출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았다.

한인과학기술자네트워크의 '앱으로 치료하는 질병'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치료제는 관련 기관의 정의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이나 주사제와 같은 전통적 치료제를 보완하고 대체하는 목적을 가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게임 콘텐츠, 가상현실 등의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반영해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약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제상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이지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기존 의약품과 유사한 질병 치료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알약 등 저분자 화합물 1세대 치료제, 항체·단백질·세포 등 생물제제 2세대 치료제에 이은 3세대 치료제로 분류하는 추세다.

더불어 디지털 치료제는 근거 기반 치료적 중재를 위해 기존 의약품처럼 임상시험 실시, 치료 효과 검증, 규제당국 허가, 의사 처방, 보험 적용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치료제는 1조 원 이상 드는 의약품 개발 비용에 비해 몇십억에서 몇백억 원 수준으로 개발할 수 있다. 무형의 소프트웨어로 한계 비용도 낮아 건강보험 예산을 절감하고 환자의 실제적인 편익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2010년 웰닥(Welldoc)이 제 2형 당뇨병을 관리하는 모바일앱인 '블루스타(Bluestar)'를 출시하면서 제품 홍보를 위해 디지털 치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그리고 2013년에는 페어 테라퓨틱스가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획득했다. 이 회사의 대표 제품은 알코올, 마약 등 약물사용장애(SUD)에 도움을 주는 '리셋(reSET)', 마약성진통제중독장애 인지행동치료제(CBT) '리셋오(reSET-O)', 불면증치료제 '솜리스트(SOMRYST)'이다.

이미 출시된 디지털 치료제들은 인지행동치료를 통한 신경계 질환 치료, 생활 습관 교정 및 복약 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신경 자극을 통한 재활 등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기로써의 소프트웨어(SaMD)의 사전 승인(Pre-Cert)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지금까지 의료기기가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식이었다면, 사전 승인 프로그램은 믿을 수 있는 회사 또는 제조사를 규제해 의료기기로써 소프트웨어(SaMD) 제품을 보다 빠르게 시장에 진출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디지털 치료제는 의학정 장애 또는 빌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근거 중심 기반의 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고품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표적 집단에 대한 치료 효과와 사용 과정이 안전한 방법인지 필수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국내외 식품의약안전처들은 디지털 치료제를 유효성과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실제 건강 분석을 건강 증진 효과, 임상적 안전성, 사용상 안전성 등 세 가지 하위 항목으로 분류해 실사용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정의, 판단 기준, 판단 사례, 허가 시 제출하는 기술 문서의 작성 방법과 제출 차료 범위 등에 관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맞춤형 기술 지원을 위해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안전성·성능평가 및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개별 디지털 치료기기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들은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임상시험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품의 설계부터 안전성·성능평가 자료 준비와 임상시험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페어 테라퓨틱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하게 된 주요 이유는 매출 성장이 더딘 와중에 비용 지출이 과도했기 때문이다.

유망한 제품들의 매출 성장이 더딘 이유는 주로 보험 급여 적용 문제였다.

이 회사의 디지털 치료제들은 미국 식품의약품 허가를 받은지 5년이 넘었으나, 미국 내 일부 공공·민간 보험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것마저 계약상 지표를 충족하지 못하면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조건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페어 테라퓨틱스의 사례는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조언했다.

롯데정보통신 강수철 연구원은 "보험 체계가 사보험 위주로 운영되는 미국과 달리 국내는 건강보험이라는 공보험이 중심이다. 이때 디지털 치료제가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못하면 의료 현장에서 사용돼도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현행법상 환자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 기업에게 의료비를 직접 지급할 수도 없다. 건강보험 수가에 진입하더라도 병원 등 의료기관을 거쳐야만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진이 디지털치료제를 도입할 만한 확실한 임상 결과 등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디지털치료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나 이제 관련 기업들이 수익 창출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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