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판결, 무면허자 사고 통계 없으면 운전해도 된다는 식"

의료·의학계,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규탄
산부인과학회장-영상의학회장-단국대의대 교수 등 대법원 논거 반박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2-22 17:21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와 의학계가 함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산부인과학회장, 대한영상의학회장, 단국대학교의과대학 교수 등까지 함께 개별 학문 관점에서 이번 판결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먼저 단국대의대 박형욱 교수 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사용한 논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먼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통상적 수준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거로 의사도 오진할 수 있는데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힌 점을 지적했다.

운전을 할 수 없는 무면허자가 유면허자보다 운전사고를 더 일으킨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없어 무면허자 운전을 정당화하는 식의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또 의사가 새로운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할 때도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한 뒤 사용하지만, 이번 판결은 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면 사용해도 된다는 식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동안 의사에게 요구해오던 원칙을 갑자기 외면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이 사법적극주의 이념에 따라 사회를 선도하는 판결을 내릴 수는 있으나, 판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과연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방법으로 임신이나 당뇨병 등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지, 판결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검증해달라"고 강조했다.

이근영 산부인과학회장은 이번 사건 한의사가 2년에 걸쳐 68회 초음파를 시행하면서 환자 자궁내막암이 2기까지 진행되도록 진단하지 못한 것은 치료 기회를 놓치게 한 명백한 위해를 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학회장은 과거에도 해당 한의원이 제시한 사례에 대해 초음파에 대한 해석이 잘못 내려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검토 결과를 의협을 통해 재판 과정에 제출했지만, 대법원 판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한의원 초음파 사진과 한의사가 내린 추정 진단이 일치하지 않고 매번 다른 각도에서 촬영하는 등 검사 자체가 부정확하게 이뤄졌으며, 일부 제시된 증례에서 진단명과 제시된 초음파 사진 간 추정 진단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관찰됐다는 의견을 냈지만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학회장은 "의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학과목이나 진단장비를 배워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할 수는 없다"며 "아무리 법을 많이 공부해도 자격이 없다면 법정에서 변호하거나 판검사 역할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이정민 영상의학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공중보건에 위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반박했다. 방사선 유무 등 직접적 위해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의학적 용도 진단 장비 사용 위험성은 '정확한 진단'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학회장은 초음파 탐촉자를 인체에 접촉하면 누구나 영상을 만들 수는 있으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영상의학 영역 최고 난이도 검사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탐촉자를 환자 몸에서 움직이면서 적절한 압박과 환자 호흡조절, 인공물 제거, 음파창 유지 등이 필요하고, 초음파 외 다른 의료영상과 함께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난이도가 가장 높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판단이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지를 고려해 사용을 허용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기기 개발이나 제작,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 취지에 따르면 현대의학에서도 한의학적 침술이나 시술 등을 현대의학과 무관한 것이 명백한지를 밝히지 못한다면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 학회장은 "이번 판결은 지극히 형평을 잃어버린, 경도된 결정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의료법에 제시된 의료이원화 원칙과 정면으로 위배돼 의료법을 넘어서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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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2023.02.22 19:25:51

    고등학생이 오락실에서 레이싱을 아주 잘해. 
    조금 배운셈이지.
    그런데 사고 난 적이 없으니 도로 주행 해도 된다고 보는거야.
    도로 주행하니 실제 사고가 없어. 교통 법규 위반은 조금 했겠지.
    그럼 이 고등학생 운전 해도 되는거 맞지? 무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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