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비급여 보고 헌재 판결 '찬반'에 주목… "우려 의견 존중해야"

헌법재판관 8인 가운데 4인 반대… 개인·진료정보 국가 통제 우려
"압도적 합헌 아닌 찬반 양립… 시행령이라도 우려 반영해 완화 필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2-24 06:0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급여 진료비 보고 위헌소송이 찬반 이견 속 기각되면서 합헌 결론을 받게 됐다.

의료계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헌법재판관 사이에서도 찬반이 팽팽한 결론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마치고 제도화를 진행 중이지만, 시행령 마련에서라도 이번 판결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 속 우려를 존중해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가 23일 비급여 보고 및 설명 의무에 대한 위헌소송을 기각,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선고로 복지부 제도화 추진은 탄력을 받는 반면, 반대 입장을 견지하던 의료계는 근거 하나를 잃게 됐다.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비급여 보고 제도 행정예고를 추진하자 의료계는 해당 위헌소송을 언급하며 '초법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날 헌재는 비급여 보고 제도가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의료인 기본권 침해도 없다는 것을 다수의견으로 제시했다. 

보고 대상 진료내역에는 상병명이나 수술·시술명 등 비급여 실태 파악에 필요한 진료정보만 포함되고, 보고된 정보는 입법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보고 의무이행도 진료에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의료인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 것으로 봤다.

반면 반대의견도 팽팽했다. 이날 판결에서는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등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한 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 측은 개인 사생활에 해당하는 진료정보가 국가권력의 감시·통제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상병명이나 수술·시술명은 개인 신체·정신적 단점과 직결되는 비밀이나, 환자가 정보제공을 거부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비급여 진료정보 일체를 복지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수준 저하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의료계는 이날 판결에 대해 압도적 합헌 의견이 아닌 찬반이 팽팽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개인 자격으로 이번 위헌소송을 낸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좋은 결과를 기대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며 "헌재가 정치적 판결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는 시대에는 맞지 않는 판결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판결이 압도적 합헌이 아닌 다툼 여지가 있었던 만큼, 반대 측 우려 의견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이번 판결 전에도 제도를 사실상 추진 중이었다"며 "시행령에서라도 개인정보나 진료정보가 전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우려 나온 부분을 반영해 완화하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영역 자체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는 먼저 비급여 보고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더했다.

김 홍보이사는 "비급여 영역은 의료산업화 영역으로도 볼 수 있다. 아파서 이용하기도 하지만 미충족 서비스를 위해 의료기관이 고안해 만든 부분도 있다"며 "대표적으로 미용, 성형 등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수출할 수도 있는 영역"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과정을 거쳐 비용을 지불한다면 시장을 창출할 수도 있는 영역인데, 음성적으로만 보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산업적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현상"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남은 문제에 대한 협상이 이어지겠지만, 비급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지지부진한 대립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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