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강행에 '조직적 행동·투쟁' 선포

'갈등 법안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간호계에 규탄 목소리
"좌시하지 않을 것… 심판 위한 조직적·구체적 행동 돌입"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2-26 19:5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본회의 직회부를 규탄하며 조직적 행동과 투쟁을 선포했다.

특히 이번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이어졌다.

내달 간호법·의료법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표결을 진행할 국회 앞에서 파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국회 여의대로 앞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궐기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선포했다.

결의문 선포에는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과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이정근 서울시회 남성분과위원 등 직역별 대표자 4인이 나섰다.

먼저 연대는 갈등 법안을 일부 직역 목소리만을 반영한 채 본회의로 직회부한 민주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는 "2월 9일 민의의 전당에서 자행된 민주당의 일방적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를 심판하기 위한 조직적이고도 구체적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각 법안이 갖는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연대는 "헌법상 평등원칙 침해 소지가 다분한 의료인 면허법 저지와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간호법을 반대한다"며 "법안 저지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 대오를 결성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계 내 많은 직역이 우려를 제기함에도 간호법 강행처리에 힘을 싣는 간호인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연대는 "국민건강과 의료를 논하면서 의사를 적으로 돌리고, 다수 보건복지의료 회원 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간호인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사의 지역사회 포괄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간호사 의료인 지위 삭제를 위한 전방위적 행동에 돌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안 강행처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대는 "의료의 중심에서 국민과 동료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며, 이를 위협하는 간호인의 직역이기주의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투쟁에 함께 하자.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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