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판결 의협 대처 도마… 본질적 대응 부재

확률 낮아도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준비 다해야 
의협 "준비 중… 일일이 공개 어려워 생기는 오해"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1-05 06:05

[메디파나 뉴스 = 조후현 기자]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실질적인 판결 대응을 위한 준비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것.

의협은 대응 중이나 일일이 공개하기 어려워 생기는 오해라고 반박했다.

부장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최근 블로그를 통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관련 판결과 의료계 대표 단체인 의협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우선 초음파기기를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1, 2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 파기 환송한 판결은 문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먼저 노정희 대법관이 판결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판결 정당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쟁점으로 해 의료계와 한의계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노 대법관 남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

판결 자체에도 곳곳에 '소극적 거짓말'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보건위생상 위해'에 대한 관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를 두 가지로 봤다. 진료 과정에서 기기를 잘못 다뤄 발생하는 '적극적 위해'와 진료 결과를 판독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독하지 못해 적절한 의료대응을 하지 못하는 '소극적 위해'로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초음파 진단기기가 인체 내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안전한 기기이기 때문에 한의사가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가 말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소극적 위해는 언급하지 않은 것.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68회의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자궁근종암을 발견하지 못해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증상이 악화된 명백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으나, 대법원은 논리 전개를 위해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소극적 거짓말이라는 지적이다.

임 변호사는 대법원이 헌재 판결 당시와 최근 한의학 교육 상황이 다르다고 밝힌 점도 소극적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12년과 2013년의 헌재와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로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에서 진단학과 영상의학을 가르치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오진 사례는 헌재 결정이 나왔던 2012년에 일어났고, 해당 한의사는 교육 과정에서 진단학이나 영상의학을 배운 바 없기 때문.

특히 헌재는 지난 2020년 6월에도 한의사 초음파 기기를 이용한 성장판 검사를 의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려 최근까지 같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대법원은 이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에 대한 의협 대응은 '무대책'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의 2심 유죄 판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항소심 재판부 부장판사가 법리에 정통하고, 대법원에 밉보이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면 재심리를 통해 대법원 논리 부실함을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기 때문. 

물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이를 위한 논리와 자료를 준비해 검찰에 전달할 경로를 확보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삭발 쇼'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삭발을 한다고 언론 관심도가 높아진다면 우리나라 후진성을 드러내는 증표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이 지금부터 할 일은 삭발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분석과 논리적 부실함의 지적, 부실함을 입증할 자료의 확보, 검찰에 전달할 경로의 확보 등의 대응"이라며 "사건 피해자의 현 상황 확인도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준비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세세히 공개하기 어려워 생기는 오해라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와도 현대 의학기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파기환송심에 대해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의학적 근거 등을 수집해 전달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헌재 판결과 완전히 대비되는 등 문제 소지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도 의료계 의견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의협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모든 단체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릴레이 성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당연히 의협 차원에서도 참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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