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법, 국무회의서 의결…곧 국회행

복지부, 행정절차 스피드 진행…의사와 환자 간 의료 허용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6-07 10:45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앞당긴 것 외에는 19대 국회에 제출돼 자동 폐기됐던 법률안과 동일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3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에 이어 이달 1일 법제처 심사 완료, 2일 차관회의에서 원안 의결 등을 스피드하게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 재가만 이뤄지면 국회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주 제출도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골자이며,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원격의료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해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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