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총파업은 멈췄지만… 당정협의·법 개정 후속조치 '촉각'

파업 철회로 합의안 이행 과제… 감염예방법·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법 논의
생명안전수당·예바타당성 조사 면제·교육전담간호사제 등 당정협의 필요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21-09-02 12:00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개시를 불과 5시간을 앞두고, 정부와 극적 합의를 이뤄 의료대란을 피했다.


간호사 환자 비율 등 그동안 이견이 심했던 5가지 사안에 협의점을 찾은 것인데, 합의안 이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과 당정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13차 노정교섭을 통해 남은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를 했다.

 

1. 합의전문.jpeg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8개 핵심과제 중 세부합의를 논의한 것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세부계획 ▲간호사대 환자 비율 법제화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 전면 확대 ▲야간간호료 지원 등 5가지였다.


이 사안은 예산이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었기에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그동안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해보자"라고 선을 그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파업 목전에 이르러 정부는 여러차례 회의 끝에 예산은 국회 지원이 필요해 당정협의를 통해 이를 추진하고, 보건의료노조 측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합의사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부처 간 역할 조정이 필요하면 이 역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9월까지 마련, 세부 실행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한다.


부족한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전담병원 및 협력병원이 직접 채용하고,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된 동안 새로운 인력 기준을 적용하고 인력 조정이 있는 경우는 손실보상금을 조정한다. 아울러 감염병 전문병원·중증환자 치료 등 신종감염병 대응 병상 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은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울산, 광주, 인천, 대구, 동부산, 제천 등 지역 주민의 공공병원 설립 요구가 강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해 확정한다.


또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차등보조 등 지방비 부담완화 방안도 올해까지 마련한다.


보건의료인력 확충 관련해서는 직종별 인력 기준은 보건의료인력 우선순위를 정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마련한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력 기준 마련에 대해 추가 논의하고,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2022년내 구축한다.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해, 방안을 2022년내 마련하고 2023년 시행한다.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의 현황 등을 분석해 의료기관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감산 폭을 조정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응급질환 환자 입원 가능 병원)의 전면 확대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 마련해 2026년까지 시행한다.


신규 간호사의 교육을 지도해 이직률을 떨어뜨리는 교육전담간호사제도는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2022년부터 실시한 뒤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야간간호료 지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 말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이번 합의에는 정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한 담겼다. 거시적인 정책을 다루고 있는 만큼 향후 당정협의나 국회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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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의료 합의 이후 2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SNS를 통해 "정부는 협의한 대로,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투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협상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의 토대를 더 탄탄히 만드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노정협의를 존중하고 감염병 대응 및 공공의료 강화,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이라는 큰틀의 공감대 아래에서 세부과제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 동안 입법과제 추진 및 관련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과거에도 보건의료정책과 관련 정권이 바뀌면서, 합의 사항이 흐지부지 끝난 전례가 있어 보건의료노조는 향후 개선 조치를 계속해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무총리실이 부처 간 역할조정 등 지원을 약속했다. 오늘 노정합의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법개정과 예산확충이 반드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합의 사항 전문>

1. 공공의료 강화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①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 2024년까지 4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3개소 추가 확대 노력

▶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축 완료

 

②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기준 9월까지 마련세부 실행방안 10월까지 마련

▶ 부족한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전담병원 및 협력병원 등이 직접 채용

▶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손실보상금 조정

▶ 향후 감염병 전문병원·중증환자 치료 등 신종감염병 대응 병상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③ 생명안전수당

▶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감염예방법 개정)하고, 2022년 1월 시행

▶ 생명안전수당은 국고로 지원

 

④ 공공병원 확충·강화

▶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 운영

▶ 울산광주대구인천동부산제천 등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하여 확정

▶ 의정부의료원영월의료원 및 삼척의료원 등 이전 신축 지원

▶ 마산의료원서산의료원 등 400병상 이하 규모의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증축

▶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 구성

 

⑤ 예비타당성조사국고 부담

▶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 2021년 내 우선 개선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통과 추진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할 수 있도록 차등보조 등 지방비 부담완화 방안을 2021년 내 마련

 

⑥ 필수 운영경비 및 공익적 적자 지원

▶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원인에 대한 정책연구 2021년 내 완료

▶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익적 적자 해소방안과 재원 규모 등을 2022년 상반기까지 마련

▶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설립목적 및 공익적 활동에 따른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개선 지원방안 마련

 

⑦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관련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등 임상 역량 제고

▶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

▶ 공공보건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공공병원 통합 EMR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ISP 전략 수립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 추진

 

⑧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 관련

▶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공공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을 개선방안 마련

▶ 공공의사인력 양성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안력 확충 방안 마련하여 추진

 

⑨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 국립대병원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에 대해 부처간 협의

 

⑩ 사립대병원 등 공공성 강화

▶ 사립대병원 및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 강화 독려 및 지원방안 마련

▶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⑪ 공공의료 거버넌스 참여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노동자단체 참여

▶ ·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해당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⑫ 의료안전망 구축 등

▶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상병수당 신설본인부담 상한제도 개선 등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2. 보건의료인력 확충

 

① 직종별 인력기준

▶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와 적정인력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간호사의료기사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기준 등 마련

▶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기준 마련에 대해 추가 논의

▶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2022년 내 구축

 

② 간호등급제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으로 상향 개편개편 방안은 2022년 내 마련하여 2023년 시행

▶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의 현황 등을 분석하여 의료기관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감산폭 조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

 

③ 교육전담간호사제

▶ 국공립의료기관은 금년 수준으로 지원

▶ 민간의료기관은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고 이후 전면 확대

 

④ 야간간호료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

 

⑤ 불법의료 근절

▶ 의료기관 현장에서 벌어지는 대리처방동의서처치·시술수술조제 및 복약지도 등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 의료현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와 진료지원인력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 규정정하고공청회를 거쳐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여 2023년부터 적용

▶ 타 의료인의 면허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포함하여 대리처방동의서 작성처치·시술수술조제 및 복약지도 등에 대해 면허범위 외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 처벌 강화 및 근절대책 마련

 

⑥ 교대제 개선

▶ 2021년 내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 3월 내에 시행.

▶ 시범사업의 규모·범위·대상 확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병원 현장에서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병원계간호계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시범사업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⑦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

▶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토요외래진료 현황 파악을 통해 노정이 협의하여 개선방안 마련

 

⑧ 비정규직의 고용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의료기관의 비정규직 고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종병원 지정기준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 개선의료질평가 지원금 기준 등에 직종별 정규직 비율 지표 등

 

3. 총액인건비 관련 규정 적용 에외

▶ 이 합의에 따른 야간간호료 등 인건비 지원은 개별기관이 총액인건비 관련 규정 적용 예외를 신청하면 반영

 

4. 당정협의

▶ 이 합의에 따른 생명안전수당예바타당성 조사 면제교육전담간호사제총액인건비 적용 제외공익적 적자 지원 관련 내용은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

 

5. 국무총리실 지원

▶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상기 합의사항이 정책과정과 의료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국무총리실은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

 

6. 부문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속 합의

 

① 재활·요양병원 운영 개선 등 관련

▶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 해당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2021년 내 추진

▶ 권역재활병원공립요양병원 등의 위탁운영 방식 개선과 요양병원 야간당직의 배치기준 개정 등에 대하여는 노동계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

▶ 요양병원 등의 취약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

 

② 정신보건서비스 질 강화 등 관련

▶ 정신건강정책에 노동계 및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거버넌스 마련

▶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 2022년도에 인력기준 개선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연구 진행 시 논의기구에 노동계 참여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등 정신의료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정립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논의의 장에서 노동계 의견 수렴

 

③ 혈액수급 안정화 및 헌혈센터 운영 등 관련

▶ 혈액 사업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혈액수급 안정화와 혈액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 운영

▶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헌혈센터 일일 운영시간은 헌혈센터 신설 시기채혈량적정 인력 배치 및 운영의 효율성헌혈센터 집중 분포헌혈자 사전안내 조치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결정복지부 협의 후 실시

▶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헌혈센터의 토요일공휴일 운영시간은 18시까지로 단축 (2021년 10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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