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PPI+제산제, 한미약품 '에소메졸플러스' 경쟁력 강화 나서

허가 1년 9개월여 만에 특허 등재…2041년 1월까지 권리 확보
유사 구성 경쟁품목 지속 증가…자체 기술력으로 차별화 노려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7-19 06:07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PPI(프로톤펌프억제제) 제제와 제산제 조합의 복합제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한미약품이 자사 품목인 '에소메졸플러스(성분명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수산화마그네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특허목록에 에소메졸플러스에 적용되는 '프로톤 펌프 저해제 및 제산제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복합제제' 특허가 등재됐다. 존속기간은 2041년 1월 22일로, 앞으로 18년 가까운 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에소메졸플러스는 2021년 10월 40/350mg 용량으로 처음 허가를 받았으며, 이어 2022년 3월 용량을 낮춘 20/350mg을 추가로 허가 받았다. 고용량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판매에 들어갔으며, 저용량 품목은 지난해 7월부터 판매 중이다.

이번 에소메졸플러스의 특허 등재가 주목되는 것은 최근 PPI+제산제 조합의 복합제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한미약품이 자체 기술력을 통해 차별화를 노리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PPI+제산제 조합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는 지난 2018년 종근당이 '에소듀오'를 선보이면서 처음 시장을 열었다. 3년 뒤인 2021년에는 유한양행이 '에소피드'를 선보이면서 본격적인 시장 확대 분위기가 시작됐다.

이 같은 흐름은 P-CAB 제제의 확대와 맞물려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다. PPI 제제의 느린 약효 발현과 야간 증상 조절 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P-CAB 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PPI 제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산제를 결합한 복합제들이 잇따라 등장했던 것.

이러한 분위기 속에 한미약품도 에소메졸플러스를 선보였던 것으로, 에소메졸플러스의 등장 이후에도 꾸준히 경쟁품목이 늘어나고 있어 한미약품 입장에서는 여타 품목들과의 차별화가 필요했다.

그 일환으로 한미약품은 에소메졸플러스의 특허를 등재한 것으로, 이를 통해 복합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미약품만의 기술력을 적용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한미약품은 앞서 선보인 에소메졸,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까지 모두 다른 특허를 적용, 이를 통해 폭 넓은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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