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히 밝혀야"

30여년 간 계속된 약사-한약사 간 면허범위 갈등, 국정감사서 언급
약사회, 정부의 입장 변화 의지 환영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3-10-17 13:46

대한약사회가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면허범위 이외의 의약품 취급 문제 및 한약제제 구분에 대한 문제 해결 의사 표명에 대해 환영하는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두 업종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조 장관은 식품의약안전처를 비롯해 관련 단체와 진전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성명서에서 "무려 30여년 간 계속된 미루기식 답답한 소극 행정에서 미미하나마 정부의 입장 변화를 보여준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고 밝혔다. 

약사법과 판례에 따르면 허가받은 한약제제는 약사·한약사의 개봉판매 대상이고, 한의사의 직접조제 대상이다. 그중 보험 한약제제는 식약처장에 의해 허가된 한약(생약)제제 품목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약제제 급여목록에 수재하여 구분하고 있다.

약사회는 성명에서 보험 한약제제를 제외한 비보험 한약제제 품목이 생약제제 품목과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해당 제제의 판매 및 조제 시 위반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아, 위반 시에도 사법적 판단에 모호함이 있어 전반적인 의약품 판매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식약처에 현재까지의 허가·신고된 전체 한약제제를 명확하게 공시할 것을 요구하며, 법으로 정해 놓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한약사회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국정감사 질의응답과 관련하여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면허범위 이외의 의약품 취급 문제 및 한약제제의 구분에 대하여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시의적절한 문제지적과 질의가 있었다.

질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기존과 다르게 모호한 입장을 버리고 “식약처 등과 진전이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문제점을 인정하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한약사회는 무려 30여년간 계속된 미루기식 답답한 소극행정에서 미미하나마 정부의 입장 변화를 보여준 것에 대하여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약사법과 판례에 따르면 허가받은 한약제제는 약사·한약사의 개봉판매 대상이며 한의사의 직접조제 대상이고, 이들 중 보험 한약제제는 식약처장에 의해 허가된 한약(생약)제제 품목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약제제 급여목록에 수재하여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장이 허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험 한약제제를 제외하면, 역시 식약처장이 허가한 비보험 한약제제 품목은 생약제제 품목과 구분이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한약(생약)제제의 판매·조제 시 위반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고 혹시 위반일 지라도 사법(행정)기관인 보건소, 검찰·경찰 및 법원의 법 집행, 판단시 모호함이 있으며, 이로써 실시간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전반적인 의약품 판매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허가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법에 의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재까지의 허가·신고된 전체 한약제제를 명확하게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 문제의 해결을 시작으로 법에 정해 놓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도 명확히 밝혀 국민들의 약국 이용에 혼동을 없애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2023. 10. 17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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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2023.10.17 18:31:32

    전문의약품 중에서도 한약제제 정확히 분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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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2023.10.17 15:03:07

    30년 안됐는데.. 갑자기 그게 되냐..? 좀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마라..!  청심환 다루는 이상 분리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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