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품·동물약·의료기기 해외직구 금지 관리 강화 추진

정부, 해외직구 급증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 발표
기존 금지된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 중심 집중 차단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병행키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5-16 12: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약품 해외직구 금지에 대한 정부 방침과 정책이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금지돼왔던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집중 차단한다.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나간다.

이같은 방안은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연간 적발 건수가 2021년에 678건에서 2023년에 6958건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향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과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를 더욱 명확하게 적용한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혈압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 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터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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