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고법 항고심은 첫발 불과…이달 중 대법 판결 가능"

서울고법 16일 첫 결정, 6개 사건 남아…의정, 대법 항고 예고
이병철 "대법원 7개 사건 최종 확정해야 의대정원 법적절차 종결"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5-16 13:2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를 예고한 점을 감안할 때 이날 결정이 결론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서울고법 항고심 결정은 첫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심을 예고한 데다, 서울고법에 올라가 있는 사건이 6개 더 있기 때문.

서울고법은 이날 부산의대생 등이 제기한 사건 항고심 결정을 오후 5시께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에는 이를 비롯해 ▲충북의대 등 13개 의대생 4058명 ▲강원의대 등 16개 의대생 4498명 ▲울산의대 등 15개 의대생 4501명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 ▲전공의, 의대생 ▲교수 33명 등이 제기한 6개 사건이 올라 있다.

이날 오전 이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 서울고법 행정7부가 결정을 발표하면 다른 6개 사건 재판부도 신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이 7개 사건에 대해 최종 확정해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관련 법적절차가 종결될 수 있다는 이유다.

대법원 판결은 일반적으로 석달은 걸리지만, 이달 31일 전까지 가능하다는 시각도 피력했다. 의대정원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이 큰 만큼 대법원이 기간 내 서면검토, 결정 등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구체적으로 이날 서울고법 첫 결정 후 20일부터 6건이 더 결정되고, 27일부터는 대법원 재항고 7건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최종 결정까지 이제 봉우리 하나 오를까 말까다. 오늘 결정이 이번 사태를 종결한다는 시각은 자제해야 한다"며 "대법원에서 7개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철저하고 신중하게 정부 의료농단을 타파하고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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