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醫 "국토부 개정안, 교통사고 환자 진료권 침해"

자동차 손해배상법 개정안 철회 요구‥"비상식적 '셀프 심사' 구조"
8주 이상 치료 시 환자가 보험사에 직접 자료 제출
"민간 보험사 이익만 챙기는 구조, 건강보험 재정 악용 우려"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6-30 13:44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하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우선시한 졸속 행정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에 대해 "기습적인 입법예고는 피해자 치료는 뒷전으로 미루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앞세운 독단적 시도"라며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짓밟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의사회는 "전문가 단체가 마땅히 관여해야 할 판단 영역을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설계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환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환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준비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는 이를 자의적으로 평가해 진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셀프 심사' 체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보험사의 판단에 불복할 경우에도 보험사가 직접 민원을 조정기구에 회부하고, 7일 내 판단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의사회는 환자가 행정적·시간적·정신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의사회는 "이는 자동차보험의 본래 취지인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한 진료 보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고, 민간 보험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현장에서는 경상 환자에게 무리한 치료 종결을 강요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회는 "경상 환자 진료비 증가와 과잉진료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병의원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단정하고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제한하는 접근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형외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법령 개정 시 전문의가 심사의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