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유예 종료된 특례 바이오사 '빨간불'…상폐·관리종목 속출

셀리버리·파멥신 상장폐지, 앱클론·피씨엘 등 관리종목 지정 잇따라
카이노스메드·올리패스, 법차손 초과…실적 유예 종료에 '빨간불'
"기술로 상장했지만 실적으로 검증받는 시대"…제도 보완 논의 본격화

최인환 기자 (choiih@medipana.com)2025-07-15 11:58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상장한 바이오기업들이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간 실적 요건이 면제됐던 이들 기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재무성과 검증을 받게 되면서 생존을 위한 분기점에 선 상황이다.

14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8~2020년 사이 기술특례로 상장한 다수 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실적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 2년 이상 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비율 50% 초과, 감사의견 한정 또는 의견거절 등이 지정 사유로 작용했다.

2018년 '성장성 특례 1호' 기업으로 주목받았던 셀리버리는 상장 이후 신약 후보물질 개발에 집중해왔지만, 상장 후 5년 연속 영업손실이 지속됐고 2023년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올해 2월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셀리버리는 혈뇌장벽(BBB)을 통과하는 세포투과성 약물전달 플랫폼을 보유해 기술적 관심을 모았던 기업으로, 일부 파이프라인은 여전히 해외에서 기술이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파멥신은 같은 해 기술특례 상장한 항체 신약 전문기업으로, 최근까지 파이프라인 '올린베시맵'의 개발을 진행 중이었지만, 임상 지연과 매출 부진이 겹치며 지난 5월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다만, 회사 측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현재는 정리매매 절차가 보류된 상태다. 파멥신은 지난해 자동차 타이어·부품 유통업 등 비의약 신사업을 정관에 포함시키는 등 수익 다변화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시장은 단기적 수익성보다는 중장기 파이프라인 성과에 무게를 둔 모습이다.

상장폐지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매출 미달과 법차손 초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앱클론은 T세포 기반 항암 면역치료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현재 CAR-T 치료제 'AT101'을 중심으로 국내외 임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이 30억원 미만에 그치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회사는 최근 파트너십 확대 및 기술이전 기회를 모색 중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전략적 IR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피씨엘은 팬데믹 기간 동안 진단키트 수출로 급성장했으나 이후 수요 급감과 공급 과잉의 여파로 실적이 급락했다. 최근에는 백신 후유증 진단키트, 자가면역질환 진단 플랫폼 등 신제품 상용화를 추진하며 수익성 회복에 나서고 있다.

애니젠은 펩타이드 기반 항암제 및 진단용 바이오마커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일부 과제 축소와 임상 지연 등의 영향으로 2년 연속 법차손 비율이 자본의 50%를 초과하며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회사는 기존 연구역량을 응용한 신규 적응증 확대 및 기술이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카이노스메드는 파킨슨병·항바이러스 등 CNS 및 감염 질환 중심의 신약개발 기업으로, 최근 R&D 투자 확대와 임상 진입 속도 조절로 인한 손실이 누적됐다. 회사는 최근 기술평가를 통과한 신약후보물질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동개발 기회를 적극 타진하고 있다.

올리패스는 RNA 인터페이스 기반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의 개발로 주목받았던 기업이다. 지난해 수원 민간임대 아파트 241세대를 717억원에 매입해 '부동산 임대 수익'이라는 비의약 사업으로 수익성 개선을 도모했지만, 연구개발 성과 부진 및 누적 손실로 인해 법차손 기준에서 탈락하며 관리종목에 편입됐다. 다만 일부 파이프라인은 국내외 특허 등록과 GLP 독성시험 등 후속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기업들이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실적 요건에 직면하면서, 상장 당시와는 전혀 다른 '검증의 시대'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술력만으로 상장 문턱을 넘을 수 있었지만, 상장 유지는 실적과 수익 구조 개선 여부에 달렸다는 것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기술특례 상장은 바이오기업의 R&D 자금 확보를 위한 유용한 제도지만, 매출 발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산업 특성상 일률적인 실적 기준 적용은 오히려 성장을 막을 수 있다"며 "임상 진척도나 기술료 수취 실적 등 정성적 지표를 보완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도 제도 보완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거래소는 ▲임상 단계별 진척 평가 ▲기술이전 실적 반영 ▲R&D 비중 고려 등 정성적 요소를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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