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암질심‥'뉴라스타·티쎈트릭·블린사이토' 급여 확대 성공

'다잘렉스·폴라이비' 일부 적응증 급여 불발…'버제니오'는 탈락
 다잘렉스, 'AL 아밀로이드증'…폴라이비, '1차 DLBCL'에만 인정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7-23 19:58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가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새로운 적응증 급여 신청을 한 '다잘렉스피하주(다라투무맙)',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베도틴)'는 일부에서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다잘렉스의 ▲새롭게 진단된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보르테조밉, 멜팔란 및 프레드니솔론과 병용요법 ▲새롭게 진단된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한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새롭게 진단된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다발골수종 환자 또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프로테아좀억제제와 면역조절 제제를 포함해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경우로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에 요양급여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적응증 모두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다만 '새롭게 진단된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로슈의 폴라이비는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 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및 프레드니손/프레드니솔론(R-CHP)과 병용투여'에 긍정표를 얻었다.

하지만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벤다무스틴 및 리툭시맙과의 병용요법'은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결론났다.

이밖에 한국쿄와기린의 뉴라스타가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 적응증 급여 확대에 성공했다.

한국로슈의 티쎈트릭은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의 50% 이상인 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 급여를 확대하게 됐다.

암젠코리아는 '성인 및 소아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의 공고 요법 치료'에 블린사이토의 급여 확대를 노렸고, 암질심으로부터 급여기준 설정을 받았다.

반면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은 '호르몬 수용체(hormone receptor,HR) 양성,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 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에 급여 확대를 노렸지만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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