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개선 위한 건보료 인상론…시민사회, 신중 접근

수련환경 개선에 건보재정 투입…'국민 동의' 선결 과제로
의료계·정치권 일각 "근무시간 단축, 교육 확대 위해 재정 필요"
소비자단체 "전공의 수련 개선이 지역·필수의료 개선과 연계돼야"
"수련환경 개선 필요하지만, 지속가능한 건보재정구조 속 논의해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8-06 11:50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수련 재개를 앞두고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확보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건강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환자·소비자단체는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수련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에서 고범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근무시간 축소와 교육시간 확대 등을 위해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재정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명옥 의원도 이 같은 주장에 공감을 나타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박정희 정부 시절 시작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해왔지만, 이제는 제도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재정 사용의 타당성을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이 해법이 될 수 있는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수련환경 논의가 전공의 처우 중심에만 머물러선 안 되며,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성 제고라는 큰 틀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유미화 GCN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겸 '더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의 공동대표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공의 수련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단순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건보료를 인상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을 투입해 수련환경이 개선되면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대다수 국민은 일차의료를 주로 이용하는 만큼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주치의제도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한 수련과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말하면서도 의료계 입장에만 귀 기울이고 있다"며 "건보료 인상이 필요하다면 어떤 의료서비스 변화가 뒤따를지 명확히 제시하고 국민이 어느 정도까지 인상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 역시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의견 수렴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반드시 잘못된 접근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그 논의는 의료전문가뿐만 아니라 환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초고령사회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의 수련환경 논의도 이러한 구조적 맥락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재정을 수련환경 개선에 활용하려면, 먼저 그 공공성과 성과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전공의 수련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 현장엔 고충을 겪는 다른 직역도 많다"며 "이러한 직역들에 모두 건보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목적한 효과가 입증됐을 때 건강보험이나 국비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그 성과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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